#금융소득종합과세
232024.01.24
인플루언서 
세금박사
906세무 전문가
참여 콘텐츠 12
6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

현행 소득세법에서 세율은 7단계로 구분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 중 가장 수입이 높은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아래의 사례를 주목해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금융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있을까? 1. 가족구성원: 본인, 배우자, 자녀1, 자녀2 2. 연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3억 원 3.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5천만 원(세전) 4. 배우자, 자녀 2명: 소득 없음 *세율구간*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5만 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세법상 3억 원의 소득이 잡히는 경우라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더해져서 과세 되므로, 사례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

2024.01.24
6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

한 해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금융소득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소득 전체는 종합과세 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활용하여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국세일보)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ㆍ면제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다. • 노인ㆍ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ㆍ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액주주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2023.10.13
8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 원래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년 미뤄졌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절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1.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소득세의 일종이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2.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기본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며, 1년에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7.5%(지방세 포함)이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3. 소득공제 부분은?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이 기본공제가 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공제 된다. 4. 손실금 이월공제? 5년간 이월공제한다. 5. 기존 세제와의 차이점? ①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② 공모 및 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2023.07.13
6
금융소득 1장 정리(ft. 종합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금융소득 1장 정리(ft. 종합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일보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2% 예금에 10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으면 이자소득이 2천만 원(세전)이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천만 원까지는 14%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금융소득 1장 정리(ft. 종합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일보 2.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시 불이익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4%로 원천징수 되어 분리과세로 납부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

2023.06.12
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소득종류별 ‘수입시기’ 확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세전 기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한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확인하여 수령일자를 조절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소득종류별 ‘수입시기’ 확인(국세일보) 연간 금융소득 세전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이 수입시기다.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의 경우 수령일, 기명 채권의 경우에는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은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이 수입 귀속시기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과 수령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일반 배당의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을, 무기명주식은 수령일이 수입시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소득종류별 ‘수입시기’ 확인(국세일보) 이자 및 배당소득 수입시기 고려하여 분산 수령 필요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무상주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 △감자시 의제배당은 감자 결의일 △해산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ㆍ분할시 의제...

2022.11.03
5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

2023년부터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환매ㆍ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 소액주주도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세금박사)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환ㆍ환매ㆍ해지ㆍ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대주주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모두 포함되며 종래의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세금박사)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식 ① 금융상품의 특성상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근로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 과세한다. ②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계산...

2022.04.04
6
가상자산 물려주기 전, 4대 거래소 가격 확인 필수!

코인 상속ㆍ증여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할 때,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거 아시죠?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죠.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가상자산 물려주기 전, 4대 거래소 가격 확인 필수!(국세일보)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입니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상속ㆍ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2022.01.05
4
재테크 하기 전, 금융관련 세법 체크하세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재테크를 통한 투자 수익률을 따질 때는 세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손에 쥐는 금액을 늘리려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르지 않는지 미리 계산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법 §55①)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3억 원 38% 3억 원~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21.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증권법 §8 등) 구분 종전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0.43% 0.35%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소득령 §157·167의8) 구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 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비상장 4% 이상 적용기한 : ’20.4.1. ~ ’22.12.31. *21.04.21. 15:30 표 수정하였습니다. 파생상품 ...

2021.04.21
4
가상화폐 두 배 오르면 세금은 얼마?

2020년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저금리 기조와 보조금 지급을 하며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가상화폐 의 가격조차 많이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세법의 미비로 인해서 #가상화폐 의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법이 신설되어 #가상화폐 의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화폐 두 배 오르면 세금은 얼마?(국세일보) ‘22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적용 실상 법인의 경우 법인자산증가설에 따라 실사 #가상화폐 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가상화폐 의 양도나 대여에 대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2022년분 #가상화폐 의 양도나 대여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우선 세법을 보면 #가상화폐 의 양도와 대여에 대해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22%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2022년에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하여 양도소득이 계산되면 여기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도 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3년 5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두 배 오르면 세금은...

2021.02.26
4
앞으로 비트코인에도 세금 매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시초이자 그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3천만원을 넘었으며 추후 그 이상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 12월 말경 가격이 4백5십여만원이 것에 비하며 그야말로 폭등이 아닐 수 없다. 암호화폐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암호화폐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용어도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어려운 단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확대되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실화되자 과세 당국에서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 도 부과한다고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세금 에 대하여 살펴본다. 디지털 화폐(digital money; digital currency) 얼마 전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위완화를 디지털화 하여 중국 법정 통화로 편입하기 위한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한다. 위완화를 지폐 또는 동전에 추가하여 디지털코드를 발행하고 법정화하고 이를 전자지갑에 저장하여 이를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의 상거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테스트의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특정한 분야에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아직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용어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또는 전자화폐...

2021.01.05
5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권거래세

2021년부터 바뀌는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보면 #증권거래세 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는 현행 상장주식 중 코스피는 거래액의 0.1%(농특세 0.15%별도),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 비상장 장외거래의 경우 0.45%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권거래세(국세일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를 0.1%를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신설 우선 현재 양도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양도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 분리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류과세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를 5천만 원으로 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 된다.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즉 주식에 투자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은 발생한 년에만 결손금 통산이 되나 앞으로는 5년 간 이월결손금으로 통산이 가능하다. 2023년에 1.000만 원의 손실이 있다면 2024년부터 2028년 금융주자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권거래세(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시 25%를 적용하게 된다. 즉 2023년부터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는 인하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금융...

2020.12.15
3
신탁을 활용해서 절세 하기!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익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지적재산권의 일부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권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및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의 재산권은 물론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과도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은 자익신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익신탁으로 부른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자익신탁은 위탁자가 타익신탁은 수익자가 된다.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 이익을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되어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신탁 활용해서 절세하기(국세일보) 이익 증여 신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도는 일부를 위탁자가 아닌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수익자의 증여 재산가액이 된다. 따라서 재산가들은 부의 분산을 목적으로 이익 증여신탁을 활용한다. 가령 전업주부인 갑이 ELS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으로 2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되어 금융종합과세를 적용 받아 거액의 소...

202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