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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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사항과 절세법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 아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부터 이전과 대비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 해 보고 절세방안 등을 1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사항과 절세법(국세일보)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대상 7월에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꼭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1~6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두 번째로, 과세유형이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실적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담 경...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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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핵심 사항 총 정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핵심 사항 총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에 알아야 할 세법 개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제47조) 연 2.9% → 연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2조 제1항)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구분 (음식점업) 공제율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적용기한: ’26.12.31.까지 9/109 연매출액 4억 원 초과 8/108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6조, 부가령 제88조 제4항 제4호 신설) 소매업...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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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대응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세무 신고를 한다. 때문에 과세관청이 상호 교차 검증이 가능하여 가장 많이 소명을 요구하는 세목 중 하나다. 매출자와 매입자가 쌍방 거래를 하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국세 통합 전산망을 통해 크로스체킹 한다. 이때 그 거래의 발생 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관할세무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구를 하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대응법(국세일보) 거래시기·실재성·금액 완전성 등 검토하여 소명 요구 일반적으로 단순한 누락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많지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인 경우에도 소명을 요구한다. 자료상 혐의자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해당 회사를 말한다. 폐업자와 거래하거나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대처 방법은?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나 분기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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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유리!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났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당연한 것이지만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일정 기한 내에 신고를 제대로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유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은?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통지를 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가산세가 감면된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이 경로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신고> 세금신고> 일반과세자> 기한후신고를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유리!(국세일보) 또한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유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1장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산세가 질벌적이기 때문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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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주의!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안분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용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구축물 등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주의!(국세일보)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토지와 과세대상인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양도계약서상 금액)에 의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과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① 양도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② 양도자가 양도계약서상 합의한 토지, 건물, 구축물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⑴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건물 등의 가액에 따라 거래가액을 구분한 경우 ⑵ 건물 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주의!(국세일보)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이슈 [부가가치세 구분 사례] 사례로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이슈를 검토하여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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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실하게 대비하기('24년 제1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관리 및 신고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이에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가산세 부담이 훨씬 크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실하게 대비하기('24년 제1기 예정신고) 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점검사항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했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실하게 대비하기('24년 제1기 예정신고) 국세일보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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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돈맥경화 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한다. 이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2024년 1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10월)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된다. 그러므로 예정신고 때 발생한 환급 세액은 환급 받는 기간이 길게는 7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기간이 길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지 못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특정한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해 주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환급 돈맥경화 피할 수 있다(국세일보) 부가가치세 환급 계산 및 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 10%) 2.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기간(6개월간)에 대해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한 후 3...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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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혜로운 1장 정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실상 2023년 세금을 확정하는 것과 같아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주의해서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혜로운 1장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꼭 확인하자 이렇게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물론 주요 매입과 매출을 확정하기도 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세무이므로 국세청에서도 기존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맞춤 정보를 제공하므로 살펴보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주요 개정세법 내용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혜로운 1장 정리(국세일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누가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대한민국 일반과세자, 법인은 무조건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 7.1.~’23.12.31. 간이과세자 ’23. 1.1.~’23.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3. 7.1.~’23.12.31. 예정고지 미대상 ’23.10.1.~’23.12.31. *직...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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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때만 가능한 '이것'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사업자의 세금신고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너무 비장하고 단언적이죠? 왜냐하면 사업자 세무중에도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사업자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한해의 주요 매출과 매입이 확정됩니다.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는 모든 실질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지출 증빙을 성실하게 관리해야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신고 때에 ‘절세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잘못 관리하면 가산세가 징벌적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때만 가능한 '이것'(국세일보) 외상대금으로 고민인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이라.... 사업자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고객 대신 내는 것으로 막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할 때면 내 돈이 지출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상판매 후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으나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까지 납부한다면 더욱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사업자 온화수분씨는 과거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거래처가 파산하여 판매대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이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다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부가...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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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에게 중요한 '이것'

부가가치세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업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부분 경험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하는 소비세이다. 다만 모든 경우에 소비세가 붙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소비할 때 소비세가 붙는다. 이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부가세가 어렵지 않다. 부가가치세, 왜 사업주가 낼까?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지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 만약 최종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마다 세무서에다가 별도로 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행정이 마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주가 가격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받아 두었다가 추후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하게 하였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에게 중요한 '이것'(국세일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면세에 대해 열거되어 있는데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나 문화ㆍ후생 등 관련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에게 중요한 '이것'(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시기는? 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개인-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 과세기간으로하여 1년에 2회 신...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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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제출할 서류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정책자금 지원기관과 은행에 모두 제출하라고 하는데, 내 연간 총 소득이 다 들어 있는 건가요? 2. 여기에 포함 안되는 다른 수입원도 있는거죠? 아니면 연간 총 모든 수입원을 확인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봐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소득을 어떻게 확인 하나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세금박사)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회사의 연간 총 소득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순수한 내 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과세표준증명원은 매출금액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은 매출에서 - 매입과 기타경비를 차감한 순수한 소득개념 입니다. 3. 요즘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 받으려고 반드시 세무서나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홈택스나 정부24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세금박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1장 정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용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서 경영상태, 매출, 소득 규모의 증명을 위한 서류로 많이 요청함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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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에겐 항상 고민

안녕하세요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4월에 개업을 해서 첫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약 14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가가치세 2023년 2기분에 귀속된다고 140만원에 50% 7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 2분기에는 매입세액이 더 높아서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데, 분명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완납하였는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도착한 걸까요? 그것도 납부 금액의 50%를 더 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로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할 세액 중에서 예정고지세액 70만원 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세금이죠...그리고 매우 신경 쓰입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므로 신고와 납부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절세법 처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법 부가가치세 신...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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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요한가요?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큰 세금이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부담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일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법인전환 이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1.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10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ㆍ납부’를,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될 때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은 6개월입니다.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제1기,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제2기다. 각각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법인은 제1기에 속하는 4월과 제2기에 속하는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씩 더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정신고’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금 유동성이 막히지 않도록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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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리 가능한 것은?

10월 25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다가오고 항상 매입자료 정리할때마다 어렵습니다. 매입증빙들을 정리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합잔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 조금은 챙피하기도 하고...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복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취합하는 자료 순으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이며, 이중 사업용카드 취합이 어렵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용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처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특정 항목에 대해 사업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해도 사업 관련성 있어야 비용처리 가능 첫째는 신변잡화 구입비, 둘째는 가정용품 구입비, 셋째는 업무 무관 업소 이용비, 넷째는 개인적 치료, 다섯째는 해외사용액이 그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지출 항목에 대해 비용처리 했다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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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주의하세요

내년부터 판매할 물품을 미리미리 대량 매입하여 비축한 온화수분은 마음이 든든해졌다. 덕분에 매입세액이 늘어나 다음 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마쳤다. 과연 온화수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주의하세요(국세일보) 사업자 연말 세금 관리…신고성실도 주의해야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과세기간 말미에 매입량을 대폭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신고성실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확정신고, 이건 주의하세요(국세일보) 과세관청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전산을 통해 사업자의 모든 신고사항과 거래내역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종 사업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지, 사업소득에 비해 취득한 자산이 과하지 않는지 등 업종별, 사업자별로 분석한다. 부가세 확정신고, 이건 주의하세요(국세일보) 12월 이유 없는 대량매입, 부가세 신고성실도 낮아져 매번 신고기간마다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당부하며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이 같은 종합적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납세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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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사업 관련 지출인데 매입세액공제 안 되는 경우 있다 이때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은 물론이고,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비용처리 불가’ 항목 대표적인 것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다. 정원 8인 이하 승용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등 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싶다면 화물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1,000cc 이하의 경차를 취득해야 한다.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경차여야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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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줄이는 확실한 공제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면세사업자 등에 대해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간이사업자일 경우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세 줄이는 확실한 공제방법!(국세일보) 면세 농산물 매입해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용역으로 창출해야 하며,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특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올해 말일까지 9/109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 줄이는 확실한 공제방법!(국세일보) 부가세 신고 시 정규 영수증과 의제매입신고서 작성 제출 공제한도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유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업자는 올해 말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70%, 2억 원 초과인 경우 60%에 해당하는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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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00% 받는 노하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큰 부담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 대금이나 서비스 대가에 10%를 별도로 더 받아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00% 받는 노하우(국세일보) 문제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려면 확인!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대기업 급의 규모가 있는 사업자여야 이를 실감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사실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것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잘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00% 받는 노하우(국세일보) 매입세금계산서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사업과의 관련성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등 매입세금계산서와 연관된 재화 등이 이미 매출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매출에 사용될 재화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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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사업자 온화수분씨는 최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했다.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런데 워낙 큰 금액을 지출하다보니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온화수분씨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란? 사업자가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발생한 환급액을 한 달 이후에 받지만, 세법에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및 절차 인테리어나 사업 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사업자는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영(0)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ㆍ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단위, 매 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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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7월~9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하지 않으며,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제2기) 세금박사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2)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다음 사유 해당자)는 선택에 의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7월~9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월~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시설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제2기) 세금박사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영세율 첨부서...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