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조회
31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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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종점검 및 환금금 확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고 싶은 똑같은 마음^^ 2023년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대부분은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최종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개인의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1월에 회사에 제출해 왔고 그거 마져도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클릭 한번으로 끝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 최종점검 및 환금금 확인!(국세일보) 연말정산 최종 점검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을 떠올리지만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연봉인상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근로자는 자신의 이벤트(승진, 연봉인상, 결혼, 자녀출산, 합가. 질병발생 등)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들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본인에 맞는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해 두었다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세법 등을 반영하여 준비하면 좋다. 무엇보다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개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에 맞게 자료가 빠지지 않고 취합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영된 자료를 확인해줘야 한다. 물론 연말정산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요청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확정전에 직접 자신에 맞는지 확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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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장 정리

2024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자가 2023년 1~12월에 납부한 근로소득세과 지출이며,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024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2023년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근로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환급금은 연말정산환급금 1장 정리(국세일보)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서비스(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직장인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지금은 서비스 종료) 가늠하고 1월 15일에 열리는 간소화서비스로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금금 조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서비스(지금은 중단) 2.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방법 직장인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은 3월이며 빠르면 2월, 늦어지면 4월 정도이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납부 고지/환급 메뉴를 누르고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환급금...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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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누락, 연말정산경정청구)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으려면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인 3월 31일보타 앞당겨 3월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연말정산환급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누락, 연말정산경정청구) 국세일보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Q.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10.까지 제출해야 함 Q. 근로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연말정산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음   Q.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 연말정산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누락, 연말정산경정청구) 국세일보   Q.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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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ft.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금조회)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결정되어 환급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ft.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금조회) 국세일보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해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이 있고,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환급금은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하며, 대체로 늦어도 4월 중으로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ft.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금조회) 국세일보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23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내가 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인지,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76번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인 경우에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ft.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금조회) 국세일보...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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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ft.연말정산환급금 조회)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ft.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세금박사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ft.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세금박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1.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3. 연말정산...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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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막바지 절세전략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늦기 전에 체크! 2021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대비한 마지막 절세 기회를 챙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점검하여 공제한도가 남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사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예요.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을 소개했어요.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막바지 절세전략(국세일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올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그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직불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가 공제됩니다. 그러나 공제가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어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3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8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한도를 살펴보고, 한쪽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절세할 수 있어요...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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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얼마나 돌려 받을까?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를 한번에 O.K 올해 연말정산한급금 조회를 한번에 미리 확인해 보실래요? 올해부터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환급금조회를 해서 얼마나 환급이 될지 미리 알 수 있는거죠.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이번에 얼마나 돌려 받을까(국세일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①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 ② 1월∼9월분 신용카드ㆍ직불ㆍ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일반,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구분하여 확인 가능. 결제수단ㆍ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③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연말정산환급금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음 ④ 개인별로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① 이제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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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올해 얼마나 환급될까?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를 미리하는 것이 연말정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29.(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근로소득자는 여기에서 미리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를 해보고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세요.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올해 얼마나 환급될까?(세금박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해요. 10.29(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예상세액, 3년간 세액증감추이 확인 특히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인 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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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83만원 이하 외벌이 4인가족, 연말정산 전액 환급!

독신 1인가구 1,408만원 이하도 결정세액 없어 1인 가구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외벌이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에는 3,083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환급된다. 국세청은 13일,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가족 수에 따른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등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 #연말정산 관련 주요 문답자료’를 정리하여 공개했다. 연봉 3,083만원 이하 외벌이 4인가족, 연말정산 전액 환급(국세일보)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토대로 공제 여부 판단하여 적용해야 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학교, 병ㆍ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가령,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하여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제외시켜야 함. 과다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