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26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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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사항과 절세법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 아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부터 이전과 대비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 해 보고 절세방안 등을 1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사항과 절세법(국세일보)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대상 7월에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꼭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1~6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두 번째로, 과세유형이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실적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담 경...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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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핵심 사항 총 정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핵심 사항 총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에 알아야 할 세법 개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제47조) 연 2.9% → 연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2조 제1항)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구분 (음식점업) 공제율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적용기한: ’26.12.31.까지 9/109 연매출액 4억 원 초과 8/108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6조, 부가령 제88조 제4항 제4호 신설) 소매업...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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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장 정리(ft. 부가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신고)

부가세 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인거 아시죠? 부가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각각의 거래마다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내역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법적기한까지 올바르게 신고함으로써 세금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가세 1장 정리(ft. 부가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신고) 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와 부가세 예정고지 2024년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4월 25일(목)까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1장 정리(ft. 부가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신고) 국세일보 소규모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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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에겐 항상 고민

안녕하세요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4월에 개업을 해서 첫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약 14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가가치세 2023년 2기분에 귀속된다고 140만원에 50% 7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 2분기에는 매입세액이 더 높아서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데, 분명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완납하였는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도착한 걸까요? 그것도 납부 금액의 50%를 더 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로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할 세액 중에서 예정고지세액 70만원 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세금이죠...그리고 매우 신경 쓰입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므로 신고와 납부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절세법 처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법 부가가치세 신...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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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리 가능한 것은?

10월 25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다가오고 항상 매입자료 정리할때마다 어렵습니다. 매입증빙들을 정리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합잔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 조금은 챙피하기도 하고...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복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취합하는 자료 순으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이며, 이중 사업용카드 취합이 어렵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용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처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특정 항목에 대해 사업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해도 사업 관련성 있어야 비용처리 가능 첫째는 신변잡화 구입비, 둘째는 가정용품 구입비, 셋째는 업무 무관 업소 이용비, 넷째는 개인적 치료, 다섯째는 해외사용액이 그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지출 항목에 대해 비용처리 했다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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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3년 달라진 사항은?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은 4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확정해서 결정하게 되므로 사업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3년 달라진 사항은?(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 전 확인…2023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2.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 2억(’22.7.1.시행) → 1억(’23.7.1.시행) → 8천만원(’24.7.1.시행)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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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중요한 이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때, 사업자의 최고 관심은 세금 위험을 줄이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너무 평범하고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의 절세는 바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중요한 이유(세금박사) 이는 현행 세법이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세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세금은 세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혜택을 잘 활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중요한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주요한 실적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상당히 크므로 특히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중요한 이유(세금박사)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달 7월 25일(화)에 실시하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번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물론 매입도 중요하며 이는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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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ft.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2023년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해야 한다. 사업자의 세무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이다.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는 주요 사업에 주된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수없이 해야 하는 업무중에 하나이다. 부가가치세 신고(ft.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대상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ft.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①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 (4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없음) 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ft.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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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세무신고 중에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주요 매출과 매입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사실상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올해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사항(국세일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 1. 홈택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반영해야 - 모든 사업자 대상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안내 -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 2. 방문신고 축소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충 - 간이과세자 대상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 3.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확인 - 국세청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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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1월 27일(금)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법인사업자 : 2022년 10월 ~ 12월 ▶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 ~ 12월 (간이과세자: 1월 ~ 12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2022년)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로 이미 신고된 매입과 매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합쳐서 신고하시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2022년) 세금박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 중에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과 매입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며, 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에 비해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및 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 기간 - 일반과세자(개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받은 소규모 법인 - 2022.7.1~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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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장 정리(ft. 부가세 환급, 환급일, 조기환급, 계산기)

사업자에게 부가세가 중요한 이유는 부가세 신고로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다른 세금에 비해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 또한 부가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부가세 1장 정리(ft. 부가세 환급, 환급일, 조기환급, 계산기) 세금박사 부가세 환급 및 환급일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과세기간(6개월간)에 대해 1월과 7월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부가세 일반 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만, 법인사업자 역시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 발생한 환급세액이 바로 환급되지 않고, 부가세 확정신고(1, 7월)한 결과 발생한 납부세액에서 정산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안에 납세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부가세 1장 정리(ft. 부가세 환급, 환급일, 조기환급, 계산기)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확장 등의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조기환급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후 15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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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세, 부가가치세 관리가 중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웠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컸다. 다만 지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은 항상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을 현상이다. 특히 대부분의 자영업 업종의 매출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며 소비자들은 근로소득자 또는 그 가족들과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아주 작은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매출이 거의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사용액 등이 절세 방안이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비자들은 건당 3만원 또는 1만원 이상 지출 시 정규 증빙을 받도록 하는 세법 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다. 자영업자 절세, 부가가치세 관리가 중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모임 등에서의 식대를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성원들에게는 현금으로 받아 근로소득세 혜택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근로소득자들에 정착된 제도가 되었다. 비단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만 매출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부가가치세 10%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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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확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가산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 발생한다.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구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주거나 받는 것을 거래징수라 한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확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증빙의 유무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납부의무가 있는 반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 세법에서 정한 증빙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물론 매입세액 외에도 다른 공제세액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매출세액(총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증빙을 갖춘 경우의 세액 총액) = 납부할 세액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것만으로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 A상사는 2022년 상반기에 1억원의 매출과 5천만원의 매입이 있었으며, 매입 중...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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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잘못하면 세금폭탄인거 아시죠?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잘못하면 세금폭탄인거 아시죠?(국세일보)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1.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해당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10,0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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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올해 바뀐 세법 한장 정리! 부가가치세(세금박사)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제75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30일 이내)에 도래(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확대 (부가령 제75조) (종전)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가)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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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22년 제1기)

주요 매출과 매입 확정하는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라고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에 비해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세금박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부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 기간 일반과세자(개인) 예정고지 받은 소규모법인 - 2022.1.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2년 4월에 3월말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2.1.1 이후 신규사업자는 개업일 ~ 6.30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 2022.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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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사례, 알아야 부가세 절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때 매출세액과 달리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있더라도 자기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턱대고 매입세액을 늘릴 것이 아니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피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Ⅰ-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사례’ 피해야 부가세 절세 가능(세금박사)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대로 기재 안 하면 공제 안돼 첫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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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줄이는 법!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4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부가세 부담 줄이는 법!(국세일보) 1.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미수금과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과 동산은 제외하고 양수도하더라도 사업포괄양수도로 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할 것 계약서에 의해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일 것 양수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무방하지만,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포괄양수도의 효과 사업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 받게 되어 세금징수의 효과가 없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포괄...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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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런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 안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접대·비면세 관련 지출 불공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에 신경 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매입했다고 해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다. 사장님, 이런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 안됩니다(국세일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차를 말한다. 택시처럼 사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구입해야 한다.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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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매출노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법!

자영업자 대부분의 업종 매출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예요. 소비자들 역시 아주 작은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예요. 비단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만 매출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예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부가가치세 10%를 더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재화를 구입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역으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요. 100% 매출노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법!(국세일보)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이 거의 현실화된 상황에서 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 한 상황이예요. 따라서 절세는 매입과 일반관리비 지출에 따르는 증빙 수취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업을 운영하며, 이 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해요. 따라서 절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의 정규 증빙 수취 그리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등에 대하여 말해 드릴께요.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더라도 꼭 받아야 해요. 부가가치세 과세 사...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