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2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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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앞두고 알아야 할 내용과 투자 전략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될 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폐지보다는 유예에 무게가 맞춰지는 만큼 납세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앞두고 알아야 할 내용과 투자 전략(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제는 기존 양도소득세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종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과세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져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큰 변화가 없겠지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공평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을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 시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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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양도세, 가상자산 등 세법개정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는 2026년까지 늘리기로 했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세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자주 변경이 되고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재무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세, 가상자산 등 세법개정안(국세일보) 세법 변화에 따라 절세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세무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ㆍ증여세법 이외의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제2장의2, 조특법 제14조 등)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5.01.01. 이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법안대로 2025.01.01.부터 적...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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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ft. 금투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부자 증세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등 제도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은 물론, 금투세 시행과 폐지에 대한 여야 입장도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즉, 법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니라 이미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ft. 금투세) 국세일보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그간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 명목으로 바뀐다는 것 외에 추가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과세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및 징수방법과 문제점 각 금융기관이 계좌명의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관리하면서 반기별로 22%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반기별로 적지 않은 금액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원금의 일부가 묶이게 되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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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될까?

2023년 총선이 끝났죠? 이번 총선에서 세무적으로 공론화된 내용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도입되기로 한 정책인데, 여당측에서는 폐지를 공약했고, 야당측에서는 기존대로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압승입니다. 과연 금투세는 내년 시행될까요? 금투세는 무엇인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될까? 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만큼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율은 22%(3억원까지, 지방소득세 포함) 에서 27.5%(3억원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증권거래세를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손실금이 5년간 이월공제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반발로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될까? 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세제를 반영한 개정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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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

현행 소득세법에서 세율은 7단계로 구분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 중 가장 수입이 높은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아래의 사례를 주목해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금융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있을까? 1. 가족구성원: 본인, 배우자, 자녀1, 자녀2 2. 연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3억 원 3.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5천만 원(세전) 4. 배우자, 자녀 2명: 소득 없음 *세율구간*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5만 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세법상 3억 원의 소득이 잡히는 경우라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더해져서 과세 되므로, 사례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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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 원래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년 미뤄졌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절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1.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소득세의 일종이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2.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기본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며, 1년에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7.5%(지방세 포함)이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3. 소득공제 부분은?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이 기본공제가 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공제 된다. 4. 손실금 이월공제? 5년간 이월공제한다. 5. 기존 세제와의 차이점? ①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② 공모 및 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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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장 정리(ft. 종합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금융소득 1장 정리(ft. 종합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일보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2% 예금에 10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으면 이자소득이 2천만 원(세전)이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천만 원까지는 14%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금융소득 1장 정리(ft. 종합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일보 2.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시 불이익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4%로 원천징수 되어 분리과세로 납부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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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

2023년부터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환매ㆍ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 소액주주도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세금박사)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환ㆍ환매ㆍ해지ㆍ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대주주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모두 포함되며 종래의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세금박사)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식 ① 금융상품의 특성상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근로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 과세한다. ②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계산...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