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13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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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2022년에 매출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사업소득이 1억 5천이 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표 중에서 1. 8천 8백에서 1억 5천 사이 어느 금액이어도 똑같은 소득세율(35%)이 적용되나요? 2. 현재 1억 5천 7백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대략 얼마인지요? 3. 수수료 매입을 잡아 소득을 8천 8백으로 만들면 종합소득세가 대략 얼마 나올까요? 4. 수수료 매입을 잡는다면 거래처에 6천 6백을 끊어달라고 하려 하는데 6천 6백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다른 세금 등이 있는지요? 만약 1번 질문이 맞다면 1억 5천 7백에서 7~8백 정도만 매입 잡아도 종소세가 같은것 맞나요? 소득세율표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세금박사)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아도 비용이 없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율표를 보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1. 그렇습니다. 2. 기초공제 150만원 공제하고 155,5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대략 43,659,000원입니다. 3. 기초공제 150만원 공제하고 86,5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7,094,000원입니다. 4. 부가가치...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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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무엇으로 적용하나요?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억 초과는 세율이 45%, 누진공세 65,400,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10억 원 초과 시 45%이면, 예를 들어 20억일 때에도 그 20억에 무조건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2. 누진공세 65,400,000원은 뭔가요? 종합소득세 세율, 무엇으로 적용하나요?(세금박사) 1. 네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앞단계의 더 낮은 세율과의 차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누진공제 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소득세는 15%세율 구간인데,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 구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 전체에 대하여 15%를 적용하면 앞의 1400만원까지의 세율과는 9%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누진공제란 이름으로 차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2천만원 = 1400만원 x 6% + 600만원 x 15% = 174만원 2천만원 x 15% - 126만원(누진공제) = 174만원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더 낮아도 비용이 없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수...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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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ft. 기장의무, 소득세율표, 소득세구간)

5월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대부분의 지출은 전년에 완결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영수증 등 지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추계신고와 업종별로 일정 이상의 수입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하는 기장신고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의무를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에 상담을 위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다. 세무서에서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ft. 기장의무, 소득세율표, 소득세구간) 국세일보 복식부기(기장의무) 복식부기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 사업자 스스로 기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복식부기 신고의무 수입금액의 2배를 넘어서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해 외부 조정을 해야 한다. 세무대리를 일임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본인이 지출한 인건비나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서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한도로 해주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ft. 기...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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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

‘뭉쳐야 산다’는 옛말은 세금에 있어서 만큼은 틀리다. 세금은 뭉치면 무겁고 부담스럽다. 최대한 흩어져야 살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세금박사) ‘흩어져야 산다’…세금 줄이고 싶다면 쪼개세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해야 할 세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 단위나 기간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한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여덟 구간으로 나뉘는데, 최소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된다. 법인세는 네 구간으로 최소 10%에서 25%까지 과세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등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업을 고려하는 등 과세표준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누진세율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세금박사) 소득세율 법인세율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세금박사)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금액 클수록 세율 커지는 구조 상속세와 증여세도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 구조다. 많은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본적인 인적 공제나 채무 공제...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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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세법(ft. 증빙, 접대비, 인건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매출관리에 재고관리, 마케팅, 직원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쏟다가 세금 신고를 코앞에 두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아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상식을 정리했다. 사업자 절세법(ft. 증빙, 접대비, 인건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국세일보 1. 증빙 수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종합소득을 신고 시 장부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증빙을 수취하면 정확한 장부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세무조사 시 제출하게 되면 증빙자료로서 이용된다. 그리고 세법상 3만 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라 하여 비용 처리한 금액에 2%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 3만 원 이상인 경우 접대비 비용처리가 부인당하게 되므로 비용지출 시 꼭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집계도 편하고 증빙을 모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2. 접대비 필요경비 중 접대비는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결혼식이나 상가집에 갔다면 청...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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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절세법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철저한 관리는 필수다.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들여다보면 절세 포인트를 찾기 쉬운데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절세법(국세일보) 소득세 과세 구조를 보면 매출액 자체에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이 비슷하더라도 필요경비와 공제ㆍ감면 항목을 잘 챙기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는 매출액(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차량·기계장치 매각한 소득은 사업자 매출에 포함 안돼 차량이나 기계장치, 비품 등을 매각하면서 생긴 차액이나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은 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 제외’로 구분하여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경비처리는 많이 할수록 이득이다.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사업 관련 매입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도 필수다. 특히 3만 원 이상 거래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증빙불비...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