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5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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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장 정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로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승인을 받거나 연말정산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필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 받는 문서 중에 하나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으려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 지급 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이 과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종합소득세와 3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파산하게 되면 국가는 세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는데 이는 특별징수라 한다. 먼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얼마를 떼야 하는지 세율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정리 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장 정리(국세일보) 회사→ 개인에게 지급 시 1. 이자소득 (1) 금융기관에서 이자지급 시 :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 + 특별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2) 비금융기관에서 이자지급 시 : 2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 배당소득 : 1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3. 특정 사업소득 : 3% + 0.3% 4. 연금소득 (1)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 : 연금소득 간이...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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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t.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1월은 연말정산이 주요 주제 중에 하나죠? 안정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직장인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이전 연말정산과 비교해서 바뀐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이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제출도 쉬워져서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최종자료만 확인하면 된다. 대부분 회사에서 전년 대비 바뀐 부분은 요약해서 제공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주로 요약본으로 파악하는 것이 빠르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모두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작년에 이직한 경우라면 조금은 복잡해진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t.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일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장 정리 2023년에 이직을 했다면 전직장의 급여와 현재 근무지의 급여를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정산하고 결과물로 2023년 귀속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받게 된다. 만약 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에 요구해서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전 급여 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한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아야 한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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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ft. 이직시)

2023년 10월 6일 이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6일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2022년,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퇴사한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더니 10월분 급여 신고가 11월 10일에 들어가고 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11월 10일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 2022년도와 2023년10월분이 포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쯤 발급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ft. 이직시) 세금박사 퇴사한 회사 회계담당자의 답변처럼 11월 10일 급여신고 이후에 2023년도 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종료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하여 메일발송 등으로 교부를 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24년 2~3월에 있을 연말정산에 참고하여야 하므로 전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 급한 업무종료 후 발급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 · 발급하는 문서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연도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귀속연도 다음해 4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 출력 가능합니다. * [My홈택스] < [연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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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당장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다.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 신고액이 더 많아지고, 종합소득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국세일보)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사업자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그런데 증빙을 갖추지 못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장의 현금 흐름만 다진다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매달 정규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원천세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대 지급할 월급의 약 20%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국세일보) 납부한 직원 4대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4대 보험료를 아끼려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원천세와 4대보험료 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4대 보험료로 약 2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보험료로 약 240만 원을, 직원 급여로 2,4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면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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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정리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나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정리(국세일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일용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정리(국세일보)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사업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ㆍ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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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정리(ft. 원천징수, 발급방법)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근로ㆍ퇴직ㆍ사업ㆍ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 등이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보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정리(ft. 원천징수, 발급방법) 국세일보 1. 원천징수와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자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ㆍ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데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정리(ft. 원천징수, 발급방법) 국세일보 2.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3.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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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ft.지급명세서,간이세액표)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의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ft. 지급명세서) 세금박사 1.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란 종업원 등 소득자의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합니다. 소득자에게도 교부해야 함은 물론,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ft. 지급명세서) 세금박사 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간이지급명세서 소득구분 제출기한 상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지급명세서 소득구분 제출기한 상용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ft. 지급명세서) 세금박사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불이행에 대한 제제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1개...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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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을 내야 합니다. 직원이 받는 급여, 즉 근로소득에 따른 국세, 지방세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세금을 떼고, 그렇게 미리 뗀 세금을 사업자가 직원 대신 납부합니다. 이 과정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직원 측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데,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액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국세일보)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연휴수당 포함 월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약 2,624,696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4원, 고용보험 27,000원, 국세 84,850원, 지방세 8,480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이때 국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데,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국세의 10%입니다. 첨부파일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파일 다운로드 비과세 급여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자들에게...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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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ft.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내야 한다. 직원이 받는 급여, 즉 근로소득에 따른 국세, 지방세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세금을 떼고, 그렇게 미리 뗀 세금을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 대신 납부한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ft.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세금박사 직원 측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데,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액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그렇기에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My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2021년이전 원천징수영수증만 조회되므로 2022년에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 이후에 조회가 된다.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발급 은행 등의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도장이 있어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ft.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세금박사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2022년에 이직을 했다면 전...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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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퇴사, 연말정산

연말까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연도 중에 퇴사한 사람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연도 중 퇴사, 연말정산(세금박사) 現 직장에서 前 직장 소득까지 합하여 연말정산 해야 올해 이직을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현 직장에 이전 직장의 급여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내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된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도 중 퇴사, 연말정산(세금박사) 예를 들어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고 10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일인 10월 5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10월 5일까지 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신고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자료는 보통 이듬해 1월 중순경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시하면 이를 통해 준비한 후 제출한다. 퇴사 시점에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중도퇴사자는 보통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최소한의 소득ㆍ세액공제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총 급여까지 모두 합하여 연말정산을 한 번에 진...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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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모르면 큰일나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사업자에게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세금박사)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시기 및 특례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단, 일정시점까지 소득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특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①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2) 이자ㆍ배당소득 ①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ㆍ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②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3)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67조...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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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원천세 신고 편리하게 하세요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라면 납세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편의를 봐주는 거라 세법에서는 특례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세금박사)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매월 납부도 해야 하나, 상시 고용 인원수 등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연 2회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대상자(신청 요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함 2.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및 방법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번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ㆍ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서류 제출 원천세 반기별 납부 포기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매월 신고ㆍ납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면 됩니다.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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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잘 관리해야 절세 고수

인건비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비용, 철저한 관리 필수 사업하면서 매출원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인건비 성격의 지출인 경우가 많죠? 물론 매출원가에도 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가 큰 부분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한 경우에는 유통업의 매출원가에도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그 용역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잘 관리해야 해요. 특정한 직장에 고용되어 근무시간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특정한 직장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고정급이 아닌 실적에 의한 성과급만 받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타인을 위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등 형태 등 매우 다양해요. 이처럼 인건비는 그 종류에 따라서 각종 세부담이나 공적 보험에서 처리하는 보험료 등 처리방안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해서 관리해야 해요. 절세 고수는 인건비도 잘 관리합니다(국세일보) 세법에서의 분류 1. 근로소득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해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