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2024.01.28콘텐츠 3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있어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저리의 금리혜택으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과
서울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충 내용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01.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받는법 등 조건 및 한도 24년도 혜택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제공됨
- 신혼부부 혼인기간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여야 함
- 중복 대출은 불가하며,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주담보 미이용자만 가능함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일 때 등이 있음
- 대출 금리는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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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02.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건정리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신혼가구가 대상
- 신혼가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으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2.7%이며, 호당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은 무소득 또는 연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4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액의 3.5배,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소득의 4배 인정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신규계약 보증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80% 이내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 제외외 도시지역 아닌 면지역 100m2)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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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0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 2018년도 시작, 현재까지 총 47,322가구 지원
- 2023년 5월부터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및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용도는 전세, 월세 보증금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은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연장은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서울시 역세권 202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대상 조건은 서울시 관내의 신혼부부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 이자는 연 4% 이하, 다만 23.5.2 이후 접수 건 부터는 연 4.0%로 확대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총 5가지
-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SH공사 신청절차는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신청서 접수→대상자 선정→융자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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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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