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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강팰
경제 전문블로거
2024.09.12콘텐츠 2

24년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 19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일은 12월말에 지급합니다.
대상자분들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강팰
강팰님의 PICK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대상 총정리

- 24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임
- 신청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임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등을 이용 가능
-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근로장려금 혜택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람

9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강팰
강팰님의 PICK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29일에 지급
- 2024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반기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4년 12월 말 예정
- 반기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9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지급은 신청 후 2개월 이후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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