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대책 비아파트주택수 제외
강팰
경제 전문블로거
2024.08.10콘텐츠 2

8.8 주태공급 대책은 전세사기 여파로 기피하는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해 청약과 세제혜택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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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 8·8 부동산 대책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 대책은 청약과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비아파트 구입 기회 제공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1주택 보유 시 청약·세제상 혜택 확대
- 비아파트 구입 시 청약 불이익 해소, 기준은 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
- 생애 최초 소형주택 세금감면 확대, 취득세 300만원 감면
-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도입,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서 6년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10 부동산 대책 소형주택 주택수제외

강팰
강팰님의 PICK
부동산대책 1.10 정부 발표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지방세 운영요령

-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지방세 운영요령 보도자료 발표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 예정
- 신축 소형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액 계산 시 주택 수 제외
- 소형주택 등 주택 수 제외 적용 요건은 신축 주택, 기축주택, 지방 미분양아파트
- 취득 시기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주택 수 제외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 취득세 신고업무 처리는 취득자의 1세대 주택 수 확인 후 적정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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