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매도시 임차인 명도비용 필요공제 인정여부
강팰
경제 전문블로거
2024.08.30콘텐츠 2

상가 매도할때임차인 맹도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상가를 매매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발생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매도시 임차인 명도비용

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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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시 지급한 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상가 매도 시 발생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는 중요한 문제임
- 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도 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임
- 명도비용은 이사비용, 보증금 반환 외의 추가 보상금 등이 포함됨
- 과거에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인정 가능성 높아짐
- 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사례는 임차인의 조기 퇴거를 조건으로 한 양도양수 계약에서 발생함
- 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매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짐
- 상가 매도 시 발생하는 명도비용은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비용

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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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는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명도비용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비용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된 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바로 비워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월세를 밀리는 등 해지사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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