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빌라 전세보증보험 1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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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26%에서 112%를 추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증보험 요건이 바뀌게 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HUG 전세보증험 공시가격 112%로 낮추게 되면

01.빌라 전세보증보험 공시가격 지금보다 더 낮추면 서민들 더 부담

최근 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6%에서 112%로 낮추고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재정난 완화를 위한 조치지만, 임대차 시장에 역전세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높은 월세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아파트는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주거 형태로,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단순히 보증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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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요건

02.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주택공시가격 126% 적용

1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보증가입 요건은 전세보증 기준과 동일하게 공시가격의 126%로 통일되며, 공시가격이 낮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집값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150%였던 기준이 140%로 낮아지고, 부채비율도 90%로 강화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는 보증금의 최대 10% 또는 3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유예되지만 신규 사업자는 11월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전체로 명확해졌으며, 반환보증금을 맞추기 어려운 일부 임대인은 반전세 전환이나 임대사업 등록 기피가 예상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임대인 부담 증가로 시장 불안정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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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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