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동 전세값 차이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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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단지 같은평형 같은동 전세가격 차이가 2억원이나 나는 이중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의무 유예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사용이 어려워 조합원 매물만 선호하기 때문인입니다.

같은 동 아파트 전세가격 차이가 2억원

01.올림픽파크포레온 신축아파트 조합원 매물과 일반분양 매물의 전세가격 이중화 현상

-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서 전세가격 이중화 현상 발생
- 조합원 매물과 일반분양 매물의 실거주의무 차이가 원인
- 조합원 매물은 장기 임대 가능, 일반분양 매물은 3년 내 실거주 의무
- 조합원 매물 선호 이유는 안정적인 거주기간 때문
-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으로 조합원 매물은 4년까지 거주 가능
- 실거주의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형태 변화
- 일반분양 물량의 집주인은 3년 내에 실거주해야 함
- 이를 위해 특약 조항을 활용해 계약 체결
- 계약갱신요구권 불가 특약이나 3년 미만 거주 특약 등 다양한 특약 등장
- 임차인들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가진 조합원 매물 선호
- 실거주의무 유예와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 노출
- 정책적 미비점 보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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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02.시세보다 4억 원 저렴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10가구 매각

-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에서 재건축 조합이 보류지 10가구를 매각 발표
- 대규모 단지로, 총 1만 2032가구에 달함
- 시세보다 4억원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
-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특히, 시세보다 4억 원 가량 낮게 책정된 전용 84m2의 보류지가 큰 화제
- 보류지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남겨두는 물량
-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원하는 층과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
- 경매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며, 낙찰가는 입찰 참여자들의 경쟁에 따라 결정
- 보류지 매각은 틈새 매물로, 경쟁이 적당히 뜨겁다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
-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10가구 매각조건은 전용 29m2: 8억 원, 전용 39m2: 12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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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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