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월세 임차인 계약갱신 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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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주택에 대해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권을 행사할 권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기

01.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및 조건(전세 월세 연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20.12.10. 이전 체결 시 1개월까지 통보 필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2년 계약으로 임대료 5% 이내 인상 가능
-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발생
- 집주인은 중도에 계약해지 요구 불가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전달 방법은 문자, 카톡 등 편리한 방법 이용 가능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특정 사유 존재
- 임차인이 월세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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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동연장 묵시적갱신 요건

02.주택 묵시적갱신 조건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해지 3개월

-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연장 여부나 해지에 대해 통보해야 함.
- 임대인은 만기 6월~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이 기간이 지나면 전세 자동연장으로 주택 묵시적갱신 조건에 해당됨.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서로 통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함.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 임대인은 임차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 한 묵시적 갱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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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03.상가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 요구 가능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
-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임대료 연체, 용도 위반, 직접 사용,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임차인의 권리 남용
- 계약 갱신 기간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가능
- 갱신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임대료 인상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인정할 때 발생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함
- 계약 갱신 요구 시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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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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