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가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안하면 반환안된다구요
14시간 전콘텐츠 2

부동산 가계약금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때 그 계약의 의사표시로 계약조건을 협의한후 주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힙니다. 계약을 개인적인 사정이나 변심으로 하지 못하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돌려받기 위해 요구를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금 반환에 애쓰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

01.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더이상 애쓰지 않기로 한 이유

가계약금 반환 문제와 중개업자의 고민
1. 가계약금의 법적 효력
가계약금은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계약의 의사표시로 법적 효력을 가짐.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반환받기 어려움.
2. 고객들의 가계약금 반환 요청 사례
천호동 원룸 반전세: 고객이 계약금 일부(100만 원)를 입금 후 하루 만에 계약 취소 요청.
강동구 길동 투룸 전세(3억 5천만 원): 신혼부부가 부모님과 여러 차례 방문 후 계약금 일부(300만 원) 입금. 계약 며칠 전 취소 요청. 집주인을 설득해 반환해줬으나, 성의 표시로 10만 원만 제공.
3. 중개업자의 현실과 손해
계약이 정상 진행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취소될 경우 수익을 잃게 됨.
가계약금 반환을 도와줘도 고객들은 감사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임.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신뢰 손실이 발생함.
4. 더

블로그에서 더보기

잘못알고 있는 계약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02.부동산 계약금 전세 가계약금 반환 잘못알고 있는 내용 3가지

- 부동산 계약금이란 아파트, 주택, 빌라 등 부동산 계약 시 지불하는 금액이다.
- 계약금 비율은 관행상 10%로 정해져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아니더라도 이미 계약조건, 잔금일, 거래금액 등을 합의하여 입금했다면 반환받을 수 없다.
-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 계약을 해제할 때는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오해는 계약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블로그에서 더보기
#부동산거래#부동산가계약금#전세가계약금#가계약금반환#전세계약금#아파트계약금#계약금#계약금반환#부동산계약금#전세가약금
강팰
경제 전문블로거
강팰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