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보증금 반환 임차인주기전에 은행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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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등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룹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이자만 지불하고 대출기간동은 거주한 다음 만기 시 대출금을 은행에 갚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류 후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에게 주기 전에 은행에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인 주기전에 은행확인부터

01.전세보증금 반환, 질권설정 확인해야 사고 예방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금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전세자금은 HUG, HF, SGI 등을 통해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 보증금액의 상당부분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 자금으로 충당
- 임차인이 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갚아야 함
- 보증금 반환 시, 상환방식을 꼭 확인해야 함
-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에 관한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서명을 받았다면, 만기 시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함
- 우편물이나 서명 요구가 없었다면, 보증금 전체를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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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 신청시

02.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방법 - 만기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때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문제 발생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필요
-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 필요, 보통 2개월 연장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일은 전세계약기간 만료 익일
- 보증금 반환은 명도확인 후 진행되며, 보증금 반환 시 대출금은 은행으로, 잔액은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
-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사고 시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반환받을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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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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