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이 앞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시행한다로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85 아파트 대체될까요
-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
- 기존 60m2 이하 제한이 85m2까지 확대되어 실거주 및 투자 수요에 새로운 선택지 제공
- 넓은 평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좁아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 아파트형 설계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됨
- 빠르게 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필요해진 주택 유형
-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와 완화된 건축 규제로 신속한 공급 가능, 관리비 부담 적고 분양가 저렴
- 주차 공간 부족, 소음 문제 등 단점 존재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20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완화 발표
- 전용 60m2~85m2 이하의 아파트형 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 필요
- 면적 확대에 따른 주차난 문제 방지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강화
8억빌라 청약시 무주택
- 수도권에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시세 약 7억~8억 원) 빌라 1채 소유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비아파트 시장 침체로 인한 조치로, 정부는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
- 올해 1~10월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33% 감소, 착공 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
- 정부는 비아파트 소유자에게 주택청약 시 불이익을 줄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 발표
-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4년 18일 이후인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빌라를 보유한 경우도 해당
-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인정해 입주 시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 없음
- 이번 정책은 비아파트 소유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통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