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임차인대항력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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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법으로 소액 임차인으을 위한 법제도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정리했습니다.

임차인대항력 유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01.임차인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정리(23년 상향조정)

- 임차인의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기준 정리
-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구성됨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짐, 지역별로 기준이 다름
- 최우선변제권을으려면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어야 함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음
- 임차인은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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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

02.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차이비교: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전세권 설정은 회사가 직원 숙소를 임차할 때도 요구된다.
- 임차인의 대항력을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함께 전세권 설정도 필요하다.
- 전세권 설정은 등기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된다.
-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주로 보증보험이 안되는 주택을 임차할 때 설정한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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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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