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가격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제도란?
4일 전콘텐츠 2

주식에서 가격제한폭(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는 가격제한폭을 어떻게 두는지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와 하한가를 가게되면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되곤하는데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도 함께 알아봅시다.

01.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제도란? , 해외는 가격제한폭을 어떻게 둘까

-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은 하루 중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제도임
- 상한가, 하한가의 의미는 각각 하루 중에 상승, 하락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임
- 가격제한폭은 종가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됨
- 상한가, 하한가 제도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투자자 피해 방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의 효과가 있음
- 가격제한폭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석효과를 우려함
- 가격제한폭은 처음부터 30%가 아니었으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30%, -30%로 설정되어 있음
-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2일 연속 상(하)한가 종목이 적어짐
- 우리나라 외에도 가격제한폭을 두는 나라는 일본, 대만, 중국, 태국 등이 있음
-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격제한폭 대신에 변동성 완화장치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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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은? (+KIND에서 따로 보는 방법)

- 투자주의종목은 투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지정하는 제도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2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가 근거 규정
-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등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풍문관여과다 종목, 스팸관여과다종목 등도 포함
- ELW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LE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도 존재
- 투자주의종목은 별도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
-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은 다양하며, 각각의 세부 요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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