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공연이나 도서구매,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문화비 소득공제도 되기 때문에 적절한 문화생활도 필수!
문화비 소득공제와20~23세 청년 문화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공연티켓, 도서,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영화티켓, 신문구독료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임.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구독료, 영화티켓 등임.
-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됨.
-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온라인PG결제, 간편결제, 핸드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가능함.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단체 중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임.
- 서울이 압도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금액이 많고, 20~30대가 자주 이용함.
-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23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청년 3만명에게 지원되며,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신청일은 3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17일 수요일까지이며, 발표일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예정이다.
- 신청자는 연령, 소득, 주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자는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20만원과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 예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