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에 있는 워킹맘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인데요.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육아휴직 3개월 후, 아기는 6개월차가 됨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매달 신청 가능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가 육아휴직 서류를 등록했는지 확인 필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서류 작성
- 육아휴직급여 비용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기간은 엄마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1년 6개월로 연장 예정
- 육아휴직을 시작한지 20개월이 지났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낌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이와의 시간을 위해 결정함
-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는 12개월이지만, 앞으로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로, 직장에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됨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시기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로, 상한액은 1,1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