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연납신청 방법
한녕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17콘텐츠 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됩니다. 상반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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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납부기한, 방법 총정리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됨
- 자동차세 조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됨
-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택스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함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일, 배기량을 알고 있어야 함
-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기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이 있음
-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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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1년에 두 차례 부과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5% 정도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다름
- 신청일이 늦을수록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지자체 방문, 전화 등으로 가능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거나 교체, 폐차할 경우 세금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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