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이번 주 8월 말에 지급되었는데요. 9월 1일부터는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입니다.
9월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이 8월 말에 지급됨
- 9월 1일부터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시작
-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가능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하반기분과 함께 다음 해 6월에 지급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선택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별로 상이하며, 안내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권장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복지 정책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년에 두 번, 정기와 반기로 나눠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름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확인 후 지급
-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개별 통보하며, 대부분 9월에 지급되지만 2024년은 8월 말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방법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우편으로 안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