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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부터 취업성공비용까지
한녕
경제 전문블로거
2024.09.05콘텐츠 2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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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제공 예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구직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 지원,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 계획 이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받을 수 있음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은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지원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재취업 도전을 지원

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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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24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에는 구직활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직활동 증명 필요
-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의 구직활동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 I유형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도 4억 원 이하인 사람
- II유형 지원 대상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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