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알아보면
한녕
경제 전문블로거
1일 전콘텐츠 2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 대상자라면 잊지말고 꼭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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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대상, 납부기간 알아보기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임.
- 종부세 대상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납부하므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음.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한 6월 1일이며, 과세대상 여부는 이 기준으로 결정됨.
-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임.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임.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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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방법 기간

-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를 해야 함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음
- 신고 대상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용 토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 신고 기간은 원래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연장됨
-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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