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들을 위한 수습기간 해고 및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직원을 해고해야 함
- 해고 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사 간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 제약이 없지만, 해고예고는 필요함
- 해고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해고예고의 예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있음.
-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교육 및 훈련하는 기간
-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대부분 3개월로 설정
- 수습기간 중에는 계약 급여의 90%만 지급 가능, 단순노무종사자는 100% 지급
-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음
-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개념상 해고'에 해당
- 수습사원의 무단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 수습 기간 중 또는 이후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절차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