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월세미납 세입자 대처법 독촉문자부터 명도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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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때는 임대료가 연체될 때입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달하는 월세가 밀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명도소송보다는 세입자와 좋게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소송은 비용은 물론 감정소모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 방법이 명도소송보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월세미납 세입자로 인해 힘들어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독촉문자부터 명도소송까지 정리했습니다.

1. 월세 미납 세입자 계약해지 퇴거요청 하는 법
2. 명도소송 비용, 기간, 절차 알아보기
3. 내용증명 작성하기, 우체국 발송하기
4. 명도소송 점유이전가처분 동시에 하는 이유

01.월세미납 세입자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 문자보내기

✅ 월세 한 달 미납시 임차인에게 연체 사실을 통보
월세 한 달 미납일때 세입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이유는 임차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 할 의지가 있는지 → 언제까지 내겠다고 하는 경우, 바로 입금하는 경우
✔️ 악질 세입자인지 → 무대응
✔️ 월세 미납 상습범인지 → 보증금에서 까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문자
✔️ 101호 월세 입금이 확인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며, 2달 이상 연체 시 임대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독촉 문자를 받는 경우 90%의 세입자는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답문을 주거나 바로 미납 월세를 입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의 세입자는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1%의 세입자는 문자로 독촉하고, 임대차 계약해지와 퇴거통보까지 했는데도 답문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세입자는 악질세입자이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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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명도소송 비용, 기간, 절차 알아보기 월세 미납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건물인도소송

- 월세 미납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순서는 계약해지통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가처분 집행, 건물인도소송 진행, 계고 집행, 강제집행 등이 있음
- 세입자의 성향에 따라 법적 조치 단계에서 퇴거하거나 미납 월세를 납부할 수 있음
- 명도소송 비용은 법원실비, 집행실비,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구성되며, 약 30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명도소송 소요 기간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명도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임대인과 세입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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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우체국 발송하기 (월세미납 계약해지 통보)

-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됨
-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됨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분쟁이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남김
-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월세연체 임차인이 미납월세를 납부하거나 퇴거하는 경우도 있음
-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의 사실과 그 분쟁에 대한 발송인의 주장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재판 과정에서 인정됨
- 내용증명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발신인, 수신인 정보를 기재하면 됨
-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쉽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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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이 해야 하는 이유

- 상가, 주택 등 임차 놓는 건물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발생
- 월세 미납과 계약기간 만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문제로 인한 명도소송 발생
- 임대인들은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세입자 내보내기 시도
- 악성 임차인들은 불법 점유로 버티며 임대인들의 노력을 방해
-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함께 진행해야 효과적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재판 당사자에게만 영향
-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성 강조
- 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자가 변경되어도 강제집행에 문제 없음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타협하는 자세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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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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