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나이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될 경우 각각 2.3%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되는 것으로 부모님 또는 자신이 해당되신다면 아래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해보시길!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함
- 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일정 소득 이하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단독 가구 기준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3,648,000원 이하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각종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과 소득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충족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각각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
-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조건 충족 필요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국민연금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
-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334,810원, 부부가구는 매월 534,000원을 받음
- 기초노령연금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 연금으로 추천됨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령 가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나이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이하 필요
- 재산에는 건축물, 토지, 부동산 임차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13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408,000원
- 기초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4,000원
- 기초노령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수령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주민센터 방문 필요
- 기초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자격 충족 시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자녀 양육 비용 등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급됨.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재산 기준 충족 포함)임.
-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임.
- 기초연금 지급액은 가구 수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는 334,000원, 부부가구는 534,000원을 받음.
-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