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환승 조건
2024.02.02콘텐츠 2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부터 시작되어 어느새 2024년이 되고 나니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되어 적금을 들고 2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납입하고 있던 청년이라면 만기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01.청년 도약 계좌 일시납입 환승 조건,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 예금 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 정부 기여금, 세금 혜택, 높은 금리 등의 혜택이 있다.
- 나이 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이며,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이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은 일시 납입을 통해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탈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이며, 만기 시 최대 1298만 원(적용 금리 5% 기준)을 받을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신청은 2월 16일까지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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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나이 조건 ·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연계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
- 작년 12월 가입 신청한 청년 중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 만 19~34세 청년은 5년간 매달 40만~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과 연계 가능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입 가능하며, 세법상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휴직 급여나 수당만 받는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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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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