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변경
4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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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부터 부적격 통보 조합원 구제까지!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서서히 풀리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데요. 관련된 기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장미빛 미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지역주택조합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그 사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사업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또한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결국 토지 사용권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토지 사용권원의 80% 이상을 확보...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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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눈앞에 두고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은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10. 06.자 2021카합104**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실 관계 1. 채무자 조합은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6년 8월 경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2. 채권자는 소외인 1로부터 채무자 조합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자로, 계속해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다가 2019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1월 27일, 단 하루 동안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3. 채무자 조합은 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및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소송 수행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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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일부러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어도 조합 탈퇴가 가능할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 조합원들이 탈퇴하면 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임의 탈퇴 조항과 자동상실 조항이 구분되는 점, 또한 조합 규약에서는 고의로 조합을 탈퇴하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임의로 상실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부득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으로서는 임의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나(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원...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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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도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92** 판결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 사실 관계 1. 피고는 인천에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2016. 5. 28.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 용인시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후 2019. 6. 10.까지 계속해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는데, 2019. 6. 11.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친척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약 4개월 후에 인천 미추홀구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다시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였다. 3.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2020. 7. 15. 원고에게 세대주 지위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 및 지위의 자동 상실과 이 사건 계약의 자동 해지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수행 1. 원고가 2019. 6. 11.부터 2019. 10. 24. 사이에 친척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사실이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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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세대주 지위 상실 및 조합 가입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이어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도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97** 판결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 사실 관계 1. 피고는 인천에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6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소외인 A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2. 원고는 2011년에 인천시 남동구 소재 빌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9년 11월 28일까지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 11월 29일에 장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약 2개월 후에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다시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였다. 3. 피고는 2020년 7월 경,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지위 자동 상실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러한 통보에 대해 원고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승소사례 보러 가기 ↓ 배우자의 질병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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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응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조합원에게 세대주 지위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해지를 통보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도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 9. 21.자 2020카합104**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실 관계 1. 채무자는 인천 소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 및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2. 채권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A시 기술교육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 2019. 1월 경부터 약 1달간 A시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3. 그러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지위 자동상실과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4. 이에 채권자는 자신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지위를 일시상실한 것이므로 자신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가 한 조합원 자격 및 지위 상실 통보의 무효임을 이유로 위 통고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소송 진행 1.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는지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어떠한 조합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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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지만 조합원 자격 상실과 납입금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다른 판결과 달리 조합원 자격상실 해석 그리고 이행기 도래 여부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판결에 속한다. 즉 다른 판결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부합하는 해석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오히려 세대주로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지속되고 있기때문에 자격상실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분담금 반환 이행기에 관해서도 자격상실 및 분담금 반환에 대한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바 사실상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줄어든 총회 결의를 누가 동의할 것인지 지극히 의문인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은 다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법원 판단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 원고는, 원고가 장기 유학을 위하여 호주로 출국한 2017년 초 순경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세대주로 신고하고 세대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세대주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경정 등은 주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는 신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세대주 요건을 당연...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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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 상실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조합원을 대리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분쟁!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승소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 9. 21.자 2020카합104**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실 관계 1. 이 사건 채무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2.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 오던 중, 2018년 11월 경 해외에 위치한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이에 조합 사업과 관련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부득이 부친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러한 전입신고가 세대주 요건의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만에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였다. 3. 그러나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에게 세대주 지위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 및 지위의 자동상실과 조합 가입계약의 자동 해지를 통보하였다. 4. 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또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자신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전히 조합원 자격이 있고, 더구나 자신은 4년 동안 조합 사업 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조합 측에서 일반 분양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취득하고자 입주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의 해지를 통보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지위...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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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일부러 조합원 지위 상실사유를 만든 후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조합원들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탈퇴 조건 자체가 엄격하여 탈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조합 탈퇴가 어려운 이유는, 만약 개개인의 사정으로 가입 탈퇴가 자유롭다면 조합의 사업 자체가 불확정적으로 되어 결국 정상적인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에 규정된 자격 상실 사유를 가지고 사실상 임의로 탈퇴를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임의 탈퇴가 과연 가능한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사건으로 ‘자격 상실 사유를 기화로 임의 탈퇴를 하고, 이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결국 조합으로서는 자격상실 사유가 조합의 설립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이 사실상 임의 탈퇴를 하여 속수무책으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자격상실 조건이 있고 그로 인한 벌칙이 전혀 없다면 임의 탈퇴의 수단으로 한번 고려해볼 만한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법원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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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를 만든 후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할까? - 권형필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조합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주택조합을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되는바, 만약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를 만든 경우에도 조합 탈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에 자신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 및 조합 탈퇴를 주장하였지만 이에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처럼 일부러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를 만드는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최근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이와 같이 자격 상실 사유를 만든 후에 조합 탈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이를 인용하는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으로서는 숙지해두면 좋은 판례이다. 법원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허위로 원고의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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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서 세대주 지위를 일시상실한 조합원에게 조합 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조합원을 대리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일시상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 9. 23.자 2020카합104**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실 관계 1. 이 사건 채무자는 주택법에 따라 인천 소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조합원이다. 2. 채권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중 약 4개월 동안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이에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가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3. 이에 채권자는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상실한 것이므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가 한 조합원 자격 및 지위 상실 통보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소송 수행 1. 조합원이 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상실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2. 또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임시의 조치이므로 이는 소명으로 그 입증이 충분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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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 일부러 조합원 자격상실 요건을 만들었다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을까?

울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107**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판례 해설 최근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판결에서도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하였고 이를 가지고 조합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증명되지 않았고 급기야 일부러 자격상실 조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신의칙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 바 판례는 기 판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을 고의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서의 가입과 탈퇴는 각자의 의사에 따르는 바 조합 측의 신의칙 주장은 상급심에서도 어려워 보인다. 법원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허위로 원고의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호 등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원 자격 요건 흠결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원고의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