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2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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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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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상대방은 취소를 당하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이 사건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바꾸었고,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즉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일 경우 매매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문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의사가 악의로 추정되어,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구입한 수익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척관계일 경우, 지나치게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등에 악의를 쉽게 추정하고, 그 추정을 번복하지 않은 비대상판결에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수익자를 악의라고 평가하였다. 법원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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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와 사해행위 판단의 형평성에 대한 고찰!

판례 해설 대법원은 대물변제로 인한 변제가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체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변제를 채권 소멸 원인의 하나로 볼 때, 금전 변제는 사해행위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대물변제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변제할 때는 사해행위가 되고 금전으로 변제할 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상 판결에서는 400만 원에 불과한 체납 금액과 해당 부동산 이전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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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업 지속을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들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계속 추진과 관계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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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며,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력을 유지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취소권의 적용이 예외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에 전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채무자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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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의 부정거래와 법적 판단!

판례 해설 부동산 매매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 중 가장 흔한 사례는 부동산을 거의 무효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민법 제108조의 통모에 의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실제로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신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더 쉽다. 다시 말해, 부동산 거래에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적절한 대가를 받았다 해도 부정행위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쉬우며 선의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부동산 거래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 매매가격이 시장가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나 악의를 입증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법원 판단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 경○○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 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되, 피고는 경○○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경○○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면,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경○○이 다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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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

판례 해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실익이 없고 다만 우선변제권을 넘어서까지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중 즉 변론 종결시까지 채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은 없는 바,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시 이후 재판이 마쳐질 때까지 즉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확보되면 충분하다. 법원 판단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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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라면,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며 안분액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 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 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 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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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부동산 평가 시기는 언제일까?

판례 해설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과 더불어 부동산의 가치 평가의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 판단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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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평가하는 무자력 판단과 신탁부동산의 가치 평가 방법!

판례 해설 무자력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였을 경우 무자력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대상판결과 같이 적극재산 중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자칫 무자력 여부를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모순될 수도 있고, 실제 원심 판단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판단하였는바, 대법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서 적극재산의 판단은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적극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종료된 경우 수익권의 가치가 충분히 존재하고 결국 이는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대상판결은 적극재산의 가치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일 경우 수익권이 평가되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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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가진 근저당권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인바, 채무자 재산의 평가 역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매도한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평가 가액에서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역시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바, 해당 부동산 가치 평가 역시 사해행위 즉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 사해행위로 인하여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사해행위 당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토지의 가치는 건물이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법원 판단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지만,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성 여부가 문제 되는 재산처분행위 당...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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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고 싶다면 | 원고, 피고에 맞는 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어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갚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돈을 갚는다면 오히려 신뢰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돈을 빌린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되어 갚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406조를 근거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을 알아볼까요?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사해행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이미 무자력인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해서 그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도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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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와 관련된 대표적 판례이다. ① 사해행위 채권자가 이미 우선변제권을 가진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행위 범위, ②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 가치의 평가 시기, ③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넘는 금액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성립된다는 법리,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범위, ⑤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기 등이다. 본 쟁점 중에서 ①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를 주장하려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 이미 우선변제권이 성립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법률행위 중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은 채권자의 전체 채권액 중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라고 평가되고 그 이유는 이미 채권자는 다른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②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라고 평가되는 시기 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바, 그 기준 시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등기 원인일자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1]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요건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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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재산을 판단할 때,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될까?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자력이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적어도 동일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소극재산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장래 채권·채무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즉, 원칙적으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서 존재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무가 성립될 것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실제로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채무 역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사해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이 채무 발생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무가 발생할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실제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당시에 해당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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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어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판단에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이러한 법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징으로,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과는 달리 보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 자력 여부는 물론, 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그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결국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그러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단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서 여신한도액을 금 1,167,000,000원으로 약정한 후 수시로 무역금융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해 9. 10. 부도를 내어 같은 달 25. 현재 원고에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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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해의사,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판례 해설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의 판단은 누구의 자력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문제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통상의 보증과 다르게 보충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단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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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판례 해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없다. 다만 주변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러했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람의 생각 즉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누가 입증하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즉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등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평가된다면 채무자는 물론,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등의 악의 역시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채무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를 선의로 볼 수는 없는바, 일단 수익자 역시 악의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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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득자는 악의이지만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려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악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악의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즉, 수익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해위임을 알았다면 악의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반면, 전득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바, 이 경우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면 그 자체로 악의가 인정되고, 여기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해 전득자가 선의의 수익자를 앞세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돕는 행위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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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법률행위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그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은 수익자이고, 수익자에게서 해당 목적물을 이전받은 사람은 전득자라고 부른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바, 만약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면 해당 소송은 기각된다. 수익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해하여진다는 사실을 알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안 것을 의미할까, 아니면 수익자와 자신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안 것을 의미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전득자의 악의에 대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전득자는 신용보증기금이었는바, 이러한 공공기관의 법률행위 역시 악의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A과 수익자인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B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전득자인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에게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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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로 인정되지만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이 인용될까?

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악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된다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도 일단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만약 수익자 등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수익자나 전득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는 인정되지만, 만약 그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일단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면 그에게 과실이 존재함을 이유로 선의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

2022.07.19
05:26
장남 백이진 위해서 채권자 몰래 빼돌린 자동차 한 대,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생수 197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