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불법원인급여 #차용증 #도박자금 #보증채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원인급여와 그로 인한 채무 반환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E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액을 대여했으며, E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해당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E에게 2021년 5월 4일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21년 8월 20일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E의 아버지인 D는 E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며칠 뒤 D 씨는 B 씨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는 D 씨가 B 씨 등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B 씨 등에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2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1) 불법원인급여의 효력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반환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
#경매절차 #경매배당 #경매방해죄 #허위의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경제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매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당금을 얻으려는 시도나 경매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소개할 사례는 경매방해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차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경매 절차에서 허위 신고가 실제로 경매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10월 C 빌라 두 채를 D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해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 D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D의 공사대금 채권자인 E 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C 씨에 대한 또 다른 공사대금 채권자인 F도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 씨와 B 씨 등은 '2011년 9월 B 씨가 A 씨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해우이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그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
판례 해설 채무자의 담보설정행위가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식회사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가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경우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다. 채무자의 사업 지속을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blog.naver.com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했음에도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된 사례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의 설정 행위가 단지 변제를 피하고 유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신규 자금 융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과 그 구상채무에 관한 소외 2(제1심에서 공동피고이었다)의 연대보증 경위와 내용, 소외 1 주식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와 이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가 부담하게 된 구상채무의 범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과 이에 따른 등기의...
판례 해설 해당 사건의 판결요지만 본다면 물상보증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지만, 원심 판결이 파기된 이유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례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 물상보증을 설정하는 행위는 자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원고가 이미 가압류권자였고 피고는 그 이후에 발생한 근저당권자였기 때문이다. 즉, 원고는 피고보다 배당에서 후순위였기 때문에 피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더라도 원고를 실질적으로 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원심은 피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게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물상보증행위,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채무자의 자력을 저하시키며, 그 결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 판례는 물상보증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기준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과 예외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법원 판단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 3 등에게 판시 구상금 채권이 있고, 그 보전을 위...
판례 해설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에 미달하더라도 사해행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친동생인 피고에게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조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의 가격 합계가 58, 245, 900원임에 비해 위 매매예약으로 소멸하는 ...
판례 해설 해당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 상황을 개선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에서 채무자는 채무변제 목적으로 보유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였다. 그러나 해당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특정 채권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크게 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제로 인해 고율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지만 이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법원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치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 나타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
판례 해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라면 담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담보 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재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17113,17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제외한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에 대한 채권담보...
채무자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가까운 지인인 피고와 통모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증명한 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임의로 매각했다면?!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승소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가단24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실 관계 1. 원고는 소외 김**과 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은 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0. 4.부터 2026.11. 까지 매월 25일 100,000원씩 지급한다. 위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김**과 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김**과 오**은 2010.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 조합에 따른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0. 5. 25.부터 2016. 10 .31.까지 대략 월 100,000원씩 비연속적으로 총 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김**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김*...
판례 해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통해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매도한 후 매수인이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된 사례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사해행위 후 변제를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채권자는 말소를 이유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의 소 제기를 했으나 부동산 자체 반환의 원상회복을 판시한 사안에서 이익이 되는 당사자가 그 변경을 구하는 상고 제기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이미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설정을 제외한 부분은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매도된 이후 근저당권 소멸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부분까지 회복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가액배상을 해야 함에도 이미 원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하였고 이익이 되는 채권자는 원물반환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가액배상보다 원물반환 자체가 채권자 즉 원고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상고 이익이 없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용되었을 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대상이 문제되었다. 특히 재판상 화해로 법률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상 화해가 일단 확정된다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 아니고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전득자로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있었던 대물변제 약정이고, 또한 자신과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재판상 화해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려면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고, 그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수익자와 전득자 상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득자들 상대로 제기한 사행행위 취소소송으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이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전득자는 이전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법원 판단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
판례 해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상대방은 취소를 당하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이 사건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바꾸었고,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즉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일 경우 매매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문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의사가 악의로 추정되어,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구입한 수익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척관계일 경우, 지나치게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등에 악의를 쉽게 추정하고, 그 추정을 번복하지 않은 비대상판결에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수익자를 악의라고 평가하였다. 법원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
판례 해설 대법원은 대물변제로 인한 변제가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체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변제를 채권 소멸 원인의 하나로 볼 때, 금전 변제는 사해행위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대물변제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변제할 때는 사해행위가 되고 금전으로 변제할 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상 판결에서는 400만 원에 불과한 체납 금액과 해당 부동산 이전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
판례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들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계속 추진과 관계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며,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력을 유지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취소권의 적용이 예외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에 전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채무자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판례 해설 부동산 매매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 중 가장 흔한 사례는 부동산을 거의 무효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민법 제108조의 통모에 의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실제로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신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더 쉽다. 다시 말해, 부동산 거래에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적절한 대가를 받았다 해도 부정행위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쉬우며 선의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부동산 거래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 매매가격이 시장가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나 악의를 입증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법원 판단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 경○○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 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되, 피고는 경○○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경○○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면,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경○○이 다시...
판례 해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실익이 없고 다만 우선변제권을 넘어서까지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중 즉 변론 종결시까지 채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은 없는 바,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시 이후 재판이 마쳐질 때까지 즉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확보되면 충분하다. 법원 판단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며 안분액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 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 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 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
판례 해설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과 더불어 부동산의 가치 평가의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 판단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
판례 해설 무자력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였을 경우 무자력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대상판결과 같이 적극재산 중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자칫 무자력 여부를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모순될 수도 있고, 실제 원심 판단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판단하였는바, 대법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서 적극재산의 판단은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적극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종료된 경우 수익권의 가치가 충분히 존재하고 결국 이는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대상판결은 적극재산의 가치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일 경우 수익권이 평가되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