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62024.11.08
인플루언서 
권형필 변호사
6,554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11
13
계약서상 '추가부담금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해당 조항 무효라고요?!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합 측에서 '사업무산 시, 납입금 100% 보장', 혹은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분양가'라는 문구로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가입을 체결하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를 믿고 안심하겠지만, 이는 사실 조합의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확정부담금 조항은 모두 무효이다. 다만, 대상판결은 일반인으로서는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양가'라는 문구가 없었을 경우 계약을 과연 체결하였을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아 조합원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기지급한 금액 모두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위 임시총회 결의 및 이에 따른 위 조합가입계약서 변경 요구를 통하여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상회복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부담금 및 이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므로,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11.06
13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분양 계약서에 동호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동호수 지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달리,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과 조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집된 조합원들은 조합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일반적인 계약처럼 모든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에 서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짓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착공은 커녕 토지 확보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계약서에 동호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서의 말미에 "지역주택조합의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는 동, 호수를 정할 수 없음에도 마...

2024.10.23
11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정도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 불가능합니다!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는 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토지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하면서, 2017년 10월에 착공 예정이며 지상 29층 건물을 건설할 것이라고 홍보한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 시점에서 확보된 토지는 약 80%에 불과했고, 건물이 7층 이하로 건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기망(사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정도의 내용은 단순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으로 계약금 및 업무대행용역비의 반환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이미 85%의 토지사용동의서를 확보하였고, 2017년 10월 착공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는 50% 이하의 토지사용동의서만 확보하였고, 공사착공시도 이미 도과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분양공급가(34평형 16층 이상)가 5억 3,100만 원 확정금액이고, 제4차 계약금으로 조합설립신청 후 15일 이내 3,29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고 고지하였는데, 조합설립신청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2018. 5. 10. 경 임시...

2024.10.16
10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추인 요건!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다른 판결들과 달리 조합원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분양권 홍보나 광고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해당 사업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나 뒤이은 판례들에서는 조합계약 체결 시 사업부지 확보율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변론 종결 시점에서 사업부지를 이미 확보하여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면, 분양계약 당시 사기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치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이후 추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망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명시적 의사가 필요하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들 주장 요지 '토지 100% 확보'의 문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 조합은 2015. 말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85.84%(국공유지에 대한 동의가 없다고 볼 경우) 또는 94. 6%(국공유지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경우)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 여부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가. 판단...

2024.10.02
13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이행불능과 계약해제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확보의 중요성!

판례 해설 조합 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라면 지체 여부 및 최고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조합 측이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다. 조합은 추후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행불능의 의미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는 관청이 요구한 주거형 대상 면적 30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1만㎡만 확보되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 시까지 추가적인 토지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관청은 사업 부지 지정 신청을 반려했고, 1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지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이행불능 상태를 이유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과제는 사업 부지의 확보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은 물론,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인구...

2024.09.04
2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부지확보율의 중요성과 허위 홍보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여부는 초기 사업 부지의 확보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지역주택조합이 계획한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에 참여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 사업부지 확보율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한 명확한 고지는 조합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상 판결에 따르면,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해 허위로 홍보한 경우, 조합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사업 부지 확보 상황과 관계없이 조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합은 당사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허위로 홍보하였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각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

2024.08.21
10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판례 해설 주택법은 조합장의 자격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자격 상실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합 대표자가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결격 또는 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일부 임원이 업무대행사의 대표를 겸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장의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보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조합의 조합장 Y가 소외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조합의 조합장 AB이 피고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방법으로, Y과와 AB은는 서로의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고 있다. 더구나 위 두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같고, 임원에 동일인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피고조합의 조합장 Y가 주택법과 피고조합 정관상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된 것인바, Y는 피고조합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2) 위 Y는 피고조합 대태표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피고조합의 청산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3) 위 Y가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인데, 창립총회 당시 서면결의서는 총회소집공고...

2024.07.31
11
지역주택조합 계약 당시 토지확보비율을 과장하여 홍보했다면, 이후 그 수치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는 계약 당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사용 승낙 비율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망의 요건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의 사실관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 판결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사업의 안정을 위해 가급적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주조합은 계약 시에는 기망을 해도 상관없고, 이후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형성되면 계약이 유효해지기 때문에, 누구든 기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진행에 필수적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금 등에 대한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전망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3억 원 가량에 불과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의 성공이나 진행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이행불능상태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2024.07.10
8
임시 총회 책자에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한 취소 불가 규정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정말로 철회 불가능할까?

판례 해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면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신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조합규약이나 기타 총회 책자로서 제한할 수 없고, 만약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정될 수 없다. 본 사건에서도 조합은 임시총회 책자에 서면결의서는 반환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공고 및 안내하였으나, 이는 서면결의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요청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한 이 사례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례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주택조합 의원의 해임이나 선임 결의에...

2024.06.26
7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직접 출석'에 대한 법원의 해석!

판례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창립총회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직접 출석"을 현장 출석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직접 출석"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직접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조합원의 의사를 인정하여 '직접출석'을 인정하여 되도록 조합원의 의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재1항 제1호 가목 3, 제2항, 제9호, 제3항, 제4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5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규약의 변경 등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중 별지1 기재 제2 내지 7호 안건은 위 직접 출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바, 위 결의는 위 관련 법령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이하 '원고의 제1주장' 이라 한다). 법원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2024.06.19
8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반환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야 한다.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라도, 조합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며, 조합장은 개인이므로 조합장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민법상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권대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조합장이 "조합"의 이름으로 외부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표현대리 성립 여부도 문제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반환은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의결의가 필요하다. 만약 조합 정관에 반환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총회의 결의 없이도 반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 판단 1.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 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2024.05.15
00:49
지역주택조합 탈퇴 part 4. 자격 상실 사유를 만든다면?!
재생수 6602023.07.11
01:06
지역주택조합 탈퇴 part 3. 조합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재생수 2342023.07.07
01:04
지역주택조합 탈퇴 Part. 2 확정 분담금 보증서가 있다면?!
재생수 2862023.07.06
01:10
지역주택조합 탈퇴 Part. 1 토지확보비율 살펴야 하는 이유!
재생수 2172023.07.05
14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형 및 동·호수에 대해서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사실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다소의 과장광고를 하기 마련이고, 법원 역시 그 과장의 수준이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초반에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해야만 조합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 등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조건을 내세우면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할 때 안내했던 동호수나 평형, 나아가 시공사 등이 변경되어 사업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는바,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광고나 홍보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기망은 인정되었는바, 결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수월하게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 조건보다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기망을 다투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5. 30 선고 2002도 3455 판결 등 참조). 2)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안될 수 있는 한...

2023.06.28
13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확보비율을 과장했더라도 기망을 이유로 탈퇴가 어려운 이유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일단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95% 이상을 확보해야 나머지 5%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사용권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에는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납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원을 많이 모집해야 하는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간혹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실제로 확보한 비율을 과장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광고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과장 광고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명백한 허위 광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바, 문제는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명백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의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주택조합이 확보했다고 설명한 토지 확보비율보다 실제로 확보한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 나고, 심지어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기망을 주장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2023.04.20
14
조합원을 모집할 때부터 토지 확보 비율을 기망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방법과 납입금 공제의 범위!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은 조합원 확보와 사업부지 확보에 달려있다. 만약 조합이 계획된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립인가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도 이러한 조합은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거의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확보한 토지 확보비율을 화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확보비율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바, 만약 이러한 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조합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절반에 불과한 사업부지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안내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 취소는 물론 납입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허위로 홍보하였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각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2023.03.02
14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확보비율을 현격히 과장한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는 토지 확보비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조합만이 나머지 5%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해서,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은 설립인가조차 받을 수 없다.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토지를 확보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 조합 측에서는 실제로 확보한 토지 확보비율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고 과장하여 광고, 설명하는바,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의 토지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100%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립 총회 당시에도 겨우 50%를 조금 넘는 수준의 토지만 확보하였지만 98.9%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아 조합 가입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후 경과 보고를 통해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이 훨씬 적다고 계속해서 설명했음에도 그 즉시 조합원들이 항의하거나 계약 취소 등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이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서 벗어난...

2023.02.07
11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받은 토지 확보비율이 과장된 사실을 안 경우,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해야 하는 대처방법!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업 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사업구역 내 토지를 상당히 확보한 조합의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토지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결국 조합 측에서는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토지 확보 비율을 실제 확보한 것보다 과장하여 광고, 설명하는 것이다. 지난 칼럼까지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조합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살펴봤다. 그런데 만약 계약 당시에는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한 기망이 있었으나, 이후에 광고한 만큼의 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계약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은 계약 당시에 기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토지 확보가 이뤄져서 기망으로 인한 손해가 치유되었다면 더이상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조합원이나 일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결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해당 계약은 유지되어...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