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6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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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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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구역 내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기간 내지 손실보상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재건축 사업구역 안의 임차인의 지위는 위태롭다. 재건축 사업구역 내 임차인에게는 손실보상규정이 준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에는 더이상 임차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시정비법 제44조 제5항).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은 손실보상금의 지급과 더불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차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재건축 사업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토지수용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인정될 수 없었다. 법원 판단 손실보상금 지급 주장 및 판단 피고 D, E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2조의 5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업구역 내의 임차인에게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유형별로 공공성, 공익성 및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③ 주택재개발 사업의 수용보상금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따른 것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

2022.09.15
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 재건축 사업구역 내 임차인 권리 및 영업보상의 문제!

판례 해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바, 사업시행 토지 내에 있는 임차인 역시 주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강제로 종료되고 건물을 인도하여야만 한다. 더 나아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정법상 재개발조합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익법상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문제되는바, 공익목적인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은 공익 목적이 미미하고 오히려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바,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라든지 토지보상법이 준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업보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법원 판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 건축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정비사업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 기간이 2020. 6. 16.까지이므로 위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제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재건축 사업의 ...

2022.08.25
11
재건축 사업구역 안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판례 해설 주택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같은 도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적자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사업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어 토지 수용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정법상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한편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이 준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를 분명히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는 도정법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건축 사업부지 내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임차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

2022.08.04
7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까?

수용보상금 분쟁도 권형필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례 해설 구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서 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현재는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청산금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공공 복리의 성격이 강한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청산금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지연가산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제기되는바, 그렇다면 수용재결에 대한 지연가산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까. 그러나 수용재결에 대한 지연가산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수용재결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되니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

2022.07.14
8
토지수용 결정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수용개시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액됐다면, 소유권 취득일도 변경될까?

판례 해설 도정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고, 이로써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그 이후 수용보상금을 증액되는 사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소유권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고, 결국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취득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구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사용수익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제43조), ②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

2022.06.23
7
토지수용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병합하여 진행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우리나라 법원 구조는 민사와 형사 그리고 행정사건을 근본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거나 반대로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은 행정소송에 부수하여 진행함이 소송 경제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임에도 이를 인정하여 판단하였던 것이다. 법원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범위가 확대·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사건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으로 되는 적법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당해 공공사업과 ...

2022.05.31
8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의 임차인은 언제까지 토지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조합에서 감독관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을 시행할 지위나 권리는 부여받은 것에 불과할 뿐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지상물의 사용 및 수익권한까지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더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게 된다면 이전 권리관계는 인가된대로 일률적으로 변동되고, 사용·수익정지명령처분 없이도 종전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다만 재개발 조합에서 공특법상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라고 할 것인바 결국 재개발 조합에서는 수용재결이 확정된 때 즉, 수용개시일에 비로소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이 일괄이전한다고 보겠다. 법원 판단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전 토지나 그 지상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공사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에만 착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들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2022.05.19
7
토지보상 절차에서 사업인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판례 해설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는 ① 사업인정, ②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③ 협의, ④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지만, 여기서 사업인정이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고 그 이후 수용재결절차에서는 단순히 보상금 증액만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오래전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사업인정의 법적성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당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참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는 위 수용권을 바탕으로 먼저 피수용자...

2022.03.16
8
사업시행자가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수용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토지소유자가 토지 보상금을 전부 수령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저당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까?

판례 해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토지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수용토지의 근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적절한 기회를 주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무시하고 전부 보상금을 받아감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 받지 못한 상태가 벌어졌다면 과연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할까. 원심에서는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토지 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만, 저당권자로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아가기 전에 이미 수용재결 통지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으로부터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결국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대로 충실히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으로서 이와 같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수용재결 등의 통지를 받은 순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

2022.02.25
8
토지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의 경합이 있을 경우, 재개발조합은 어떻게 공탁해야 할까?

판례 해설 법에서 인정되는 공탁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 다양한 공탁 등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요건과 효과도 각각 달리한다. 대상판결은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수인의 압류의 경합이 존재하였던 사안으로 통상의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이 타당하지만 이와 같은 압류의 경합이 있을 경우 집행공탁의 형식으로 공탁하여야 공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자 즉 재개발조합의 입장에서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어떤 종류의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법원 판단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등 참조), 이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에 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배당요구를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553조, 민사...

2022.02.18
8
토지 소유자가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증액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의 유보를 해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용재결 이후 이의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송 진행 도중 추가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 유보없이 전부 수령하였더라도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대상판결을 통해서 정리되었다. 즉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승낙 간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의를 유보한 이후 수령하고 소송 도중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유보를 하지 않고 찾아간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 유보의 효력은 사라지고 계속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어느 때이건 이의유보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이는 당원이 ...

2022.02.02
7
토지 소유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토지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행히 이 사건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공탁 자체에 이의 유보라는 조건을 행사하고 받을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법원 판단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5.8.20 선고 83누30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49,096,000원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본건 소송제기 이후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1,485,800원을 이의유보를 하지 않은 채 수령하였다 하더...

2022.01.21
7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토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 해당 재결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는 판례이다. 이미 오래전 성립된 법리로서 결국 토지 소유자는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업자의 입장에서는 공탁절차를 통하여 가산금 등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후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소외 심OO이 1차 재결이 있은 후 기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주어 1980.5.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달 23 원고로부터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52,174,650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은 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전제 아래, 같은 해 6.23자의 위 소외...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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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자가 재결 실효 후 60일 이내에 다시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지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은 실효되고 사업시행자로서는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제42조). 더 나아가 재결이 실효된 이후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재결이 실효된 이후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특별한 사유로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재결실효 된 이후 보상협의 절차를 재차 거칠 필요는 없고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지연가산금을 잠탈할 의도로 외관상 협의 절차는 만들 수도 있으나 중요한 점은 협의 절차를 쌍방 즉 사업시행자와 더불어 소유자까지도 인정하여 협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자체를 진행할 여지조차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기간은 무용한 기간으로 그 기간동안에는 당연히 지연가산금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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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수용 재결을 청구할 때 토지보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되고, 토지 보상법에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용보상금 협의절차 등을 거쳐야만 비로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사이에 도정법상의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또다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상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가능한지 문제가 되었고, 원심에서는 도정법에서는 토지보상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정법의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따른 절차를 재차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을 위한 일련의 절차는 이미 도정법상의 절차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이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은 도정법상 청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절차들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 입장에서는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은 점에 유익한 것으로 보이지만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지급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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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 사업에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고 조합 사업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재개발 사업에 한하여 도정법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청산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이 판결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 모두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게 되었다. 다만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위와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법원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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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이나 토지수용금을 산정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감정 결과를 채택할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출간! 권형필 변호사의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결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매매계약의 대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바, 법원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법원감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대상판결은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감정과 관련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례이다. 법원 판단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법원감정인이 채택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