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인가
16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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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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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

판례 해설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 다수의 동의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물가 변동 등으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비용의 개산액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 승인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 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참조), 물가의 변동 등 건축 경기의 상황 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 비용의 개산액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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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재개발 조합은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하여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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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반드시 총회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할까?

판례 해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조합 총회 의결과 행정청의 인가 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의무 및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다소 적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 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조합 총회의 의결 및 시장·군수의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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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 결의만을 따로 떼어 다툴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해당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합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성립되고 인가처분까지 완료되었다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인 총회 자체만을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법원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서 해당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해당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

2023.04.07
8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근 유사 토지의 보상 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아예 참작할 수 없을까?

판례 해설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인근유사토지의 보상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조건 참작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그 보상 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 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보상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로 형성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보상 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 사례의 가격은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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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경우, 다투는 방법!

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고 나면, 사업주체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을 다투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총회 결의만을 따로 떼어 다툴 수 없다.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처분 신청이 아닌 행정상 집행정지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2003. 5. 24. 자 창립총회 및 1차 재건축결의를 거쳐 2003. 6. 12.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채무자 조합이 2004. 6. 26. 자 정기 총회에서 재건축 비용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의 2차 재건축결의를 마친 데 이어 2006. 9. 14. 자 서울특별시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내용에 맞추어 2차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설계 개요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2007. 7. 27. 자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위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관한 이 사건 결의를 한 다음, 위 결의에 기하여 2008. 4. 1. 경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에 대한 분...

2023.03.24
8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거래가격이 현저히 높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고 그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정상 거래 사례로 참작한 매매대금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을 감정평가서를 통해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거래 사례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법원 판단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과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동 ***의 116대 13㎡와 같은 동 105의 125 ...

2023.03.17
10
도시계획사업으로 지하철이 이미 완공되어 개통된 상황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변경인가가 유효할까?

판례 해설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러한 취득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고시도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 사용의 목적이 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3, 4호선 도시철도 본선 및 정거장의 건설공사이지만, 위 사업에는 위 도시철도 본선 및 정거장의 건설공사 업무 외에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용이나 보상업무까지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러한 수용 및 보상업무 등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지하철 3, 4호선이 준공되어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다거나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용 재결 신청...

2023.03.10
10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작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가 있고 그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또한 '정상거래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닌,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한다. 법원 판단 -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 참작에 관하여 구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1989.12.31. 자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제6항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여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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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에 실효된 사업시행인가가 소급하여 유효해질까?

판례 해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이러한 취득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며, 이후에 변경인가를 통해 그 시행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실시계획인가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로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 판단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단서는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 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

2023.02.24
8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에 대한 판결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다면, 그 토지를 해당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설령 해당 토지와 표준지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의 분석 등의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 판단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5의 **동 □ 전 13㎡에 관하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같은 **동 ■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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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의 제소기간!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상 인가 처분의 다툼의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즉 조합설립인가든 사업시행계획인가든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 즉 총회 결의의 흠만으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인가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 즉,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 사업시행인가 취소에 대한 기산일 관련 가. 주된 청구인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흠 중 보충 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의 흠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장은 원심이 이미 배척한 바 있고(상고이유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 밖의 흠에 관한 주장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상의 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보충 행위인 인가처분의 무효 사유로는 삼을 수 없는 사유이므로, 결국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 판...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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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의 인·허가 의제 규정의 의미! 인·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의 모든 조항이 의제 될까?

판례 해설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을 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일 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점용료 등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5항의 '당해 인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에 해당하여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5271 판결...

2023.01.27
11
분담금에 대한 기준 없는 재건축 결의의 효력! 추후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결의해도 될까?!

판례 해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재건축에 참가할지, 시가에 의해 구분소유권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불참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는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바,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 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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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설립인가 등의 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

판례 해설 인가처분은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인가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인가처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판단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 선임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 쟁송으로서 그 선임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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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중 청산금 산정 방법에 하자가 있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아닌 이유!

판례 해설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구체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이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할 것이 요구되는 바,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은 청산금의 산정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판단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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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성격과 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

판례 해설 도정법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세운 뒤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인가처분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에 불과하여, 결국 기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임을 이유로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다. 그러나 판례 사안과 같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도시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가지므로 인가처분은 단순히 보충적 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이다. 결국 이 경우의 인가처분은 단순 보충적 처분에 지나지 않은 인가처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가처분과 기본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결국 인가처분 무효나 취소의 원인으로 기본행위를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원 판단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관할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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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영업손실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정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할까?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서는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피고가 분양받을 3개 점포 중 2개 점포(104호·105호)는 기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므로, 그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족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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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해 장기간 방치한 이후, 나중에 부과된 변상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까?

판례해설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경우 국유재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이러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 및 사용을 장기간 동안 방치한 이후 나중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법원판단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이 모든 경우에 모든 점에서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대상의 차이를 전제로 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차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준수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국유의 잡종재산은 국유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 등’이라고 한다)과 달리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된 것...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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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 해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신건물 건축과 관련된 관계 법령상의 규제, 주변 시설로의 접근성, 사업 부지의 위치 및 형상, 조합원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및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그 위치나 면적, 층수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각 구분소유권의 위치나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경제적 타당성, 구분소유권 배분 방식의 형평성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신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관계 법령상의 규제, 사업 부지의 위치 및 형상, 주변 편의 시설로의 접근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및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발휘하도록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를 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그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