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큰 이슈가 된 판례이다. 해당 판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연체 관리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관리업체나 관리단은 수차례에 걸쳐 차임을 독촉하거나 이와 동시에 연체 차임에 대해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등을 하여 관리비 채권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때 만약 관리업체 또는 관리단이 연체 관리비에 대해서 전 소유자에게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될까. 시효중단 효력이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법 제18조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이에 대상판결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이 새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 특별승계인의 관리비 부담 범위는? 당사자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관리비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은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 구분소유자 A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었고, 피고는 A의 승계...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는 상가나 아파트에서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나갔을 경우,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아파트나 관리단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전 소유자의 모든 체납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별승계인은 이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모든 관리비를 납부하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관리사무소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수령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모든 체납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요구하였다. 특별승계인은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든 체납 관리비를 납부한 후,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특별승계인의 의무 없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라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의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 불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 과정에서 관리비 납부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이사를 막는 관리사무소의 조치로 인해 특별승계인은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 ...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치관리를 선택하여 관리소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관리업무의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이다. 만약 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일부 입주민의 관리비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상실된다면, 이는 아파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법원은 이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관리비 채권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정기적인 관리비 채권 점검 및 보고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관리비 채권을 점검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채권의 현황과 소멸시효 임박 여부를 확인, 이를 통해 미납 관리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건에 파악할 수 있다. 2. 관리비 채권 회수 계획 수립 소멸시효가 임박한 관리비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사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계획에는 채권의 회수 방법, 시기,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중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익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법원에서는 이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대상 판결에서는 관리비 청구서에 공용부분으로 규정된 것 외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승계되는 공용부분으로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승계인에게 넘긴 사안이다. 그러나 이 조문이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도입된 점과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해석하고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1)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구분소유 건물의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특별승계인은 이를 승계한다. 2) 원고가 청구하는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의 항목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부과된 관리비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인지 여부는 개개의 관리비 항목의 성질 및 ...
판례 해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공용부분이 모든 공유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이를 공동으로 유지 ·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채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특별승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별승계인이 승계하게 되는 전 소유자의 연체된 관리비 채무는 일반적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연체금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한정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단순히 항목 상에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명백히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적 ·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구분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특별승계인이 승계해야 하는 채무 범위를 확정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계량기 교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입대의 회장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고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 입대의 회장을 대리하여 배임행위가 아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임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입주민들 역시 오히려 혜택받았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역시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2.08.10 선고 2021나219**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 관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이고, 피고 1(의뢰인)는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2은 2014. 10. 15.부터 2018. 5. 4.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 3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다. 2. 13기 입주자대표회의은 2015. 9. 30.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아날로그식 전기계량기를 디지털 전기계량기로 교체하는 안건에 관하여, 약 4억 원의 교체비용 중 70%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면, 사용자 부담 부분 중 2...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업체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89** 판결 관리비 사실 관계 1. 원고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 1은 원고와 건물 위탁관리를 체결하고 약 13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업체이며, 피고 2는 2020. 2월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이었다가 원고의 임시관리단집회 결의로 해임된 사람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는 200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약 2억 7천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내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까지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결국 미납 관리비를 징수하기 어려워졌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징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2억 원이 넘는 관리비를 체납할 때까지 징수 및 시효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추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며 체납 관리비 상당액의 ...
집합건물 분쟁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971** 판결 관리비 사실 관계 1.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측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외부 차량들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면서 그 비용으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유지 및 관리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주차장 영업이 잘되지 않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차장 관리 비용 및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을 주차 지분비율로 분담(원고: 지하 2층부터 5층, 입주자대표회의: 지하 6층~7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원고가 관리하는 주차장 중 81대분의 주차장이 원고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라는 확인 및 그동안 원고가 지출한 주차장 등 관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건 중 확인의 소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가 주차장 등 관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행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4. 원고는 이후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용부분 관리비 채권을 양도받아서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관리단-대규모점포관리자 분쟁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많은 판례들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문제 사안에서 그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는 점포소유자에 한정되었는바, 대상 판결에서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장권역 내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통시장법상의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대규점포등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에 있는 자로, 일반적으로 해당 권역 내의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주체의 지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리비 청구의 상대방은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영업을 하는 상인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관리단은 ‘단체’일 뿐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영업을 하는 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만약 관리단과 시장관리자 사이에 관리비 징수 주체를 시장관리자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맺은 사정이 있다면 시장관리자를 관리비 징수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전에 관리단이 일부 관리비를 지급한 사정이 있을 뿐, 이를 토대로 시장관리자를 관리비의 징수주체로 인정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
집합건물 분쟁 해결의 권위자!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서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인수한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전받은 특별승계인들이며, 이들에 대하여 원고는 체납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들이 수탁자의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대법원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들 역시 종전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을 소유한 기간 동안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
아파트 분쟁 해결의 권위자! 권형필 변호사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대부분 관리업체나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차임을 청구하면서도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시효 중단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관리비를 연체한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이전 소유자에게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까. 만약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그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가 무의미해지는 바, 이에 대법원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의 특별승계인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사자의 능력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관리비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은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 구분소유자 A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었고, 피고는 A의 승계인으로서 민법 제169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법원 판단 원심은,...
아파트 - 관리업체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8가단52142**(본소)·2020가단25621**(반소) 부당이득금·용역비 사실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와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사업주체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소 및 경비 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용역계약과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 계약서에는 노무비(급여 및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충당금)과 간접노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3.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 및 관리업무 수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약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피고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이하 '이 사건 간접 노무비)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
아파트 분쟁 해결의 권위자! 권형필 변호사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비법률가이자 관리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되는바, 그러한 미숙함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전문가인 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치관리를 선택한 뒤 관리소장을 선임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탁관리를 선택하든 자치관리를 선택하든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관리주체가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관리주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나 꼽자면 바로 관리비 징수일 것이다. 만약 관리주체가 이러한 관리비 징수 의무를 소홀히하여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놓쳤다면 이는 아파트를 상대로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관리업체나 관리소장으로서는 대상판결을 숙지해서 관리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그에 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설명하고, 그 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1의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호...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해결의 권위자!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임차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리비 지급 의무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하는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간혹 이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의 관리규약에서는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소유자에게 전세권자 내지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거의 관리단이나 입대의가 승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서는 관리규약에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대 책임을 묻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그 관리비는 해당 전기 및 수도 등을 직접 사용한 전세권자 내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뿐, 구분소유자가 그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ㆍ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 나 원고들이 단전ㆍ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ㆍ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ㆍ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
관리단 분쟁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의나 집합건물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통해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되어 부적법해지지 않을까 하는 논쟁이 있었다. 즉, 관리비 청구권은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관리업체가 입대의나 관리단의 이름이 아니라 관리업체의 이름으로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업체의 소 제기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건물의 운영 현실과 관리단과 관리업체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관리비 징수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리업체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에서의 관리비 징수 및 그에 따른 소송 제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아파트 관리비 사건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대부분 기본적인 관리비 외에 보유 차량을 기준으로 추가 관리비를 받는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한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관리주체로서 그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입주자가 관리비를 지급하고, 그 항목 가운데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민들은 추가로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주차장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을 볼 때, 우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아파트 관리자가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의 상대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관리업체로 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더라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이와 별도로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
아파트 분쟁 해결은 권형필 변호사! 법 읽어주는 남자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간혹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전유부분을 임대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 관리단에서는 관리규약이나 규정을 통해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차인 등이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는바, 대부분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규약 내지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대상판결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그 책임을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사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리비 항목, 예컨대 전기나 수도를 직접 사용한 임차인에게 그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책임을 구분소유자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규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우리 민법이 연대 책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당사자 주장 원고...
아파트 관리비 분쟁 권형필 변호사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승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책임의 원칙과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집합건물의 운영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이때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관리비는 연체료와 전유부분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부분 관리비인바, 만약 공용부분 관리비인지 전유부분 관리비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청구서에 공용부분이라고 기재된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입주자의 전유부분과 관련한 비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여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특별승계인에게 부담시켰는바,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공익적인 목적 및 특별승계인으로서는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것의 책임을 전가받는 것임을 고려할 때 되려 그 입증책임을 청구하는 측인 관리단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아파트 - 상가 분쟁 해결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685** 판결 상가관리비 부당수납 반환 사실 관계 1.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이며, 원고는 아파트 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명칭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시행자이자 상가부분 전체를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래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할시청은 감사를 진행하여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하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는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원고는 A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가관리비에 대한 징수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니라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일 뿐이며, 원고 대표자로 기재된 A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일 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A가 원고의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송 수행 1.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에서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비 분쟁 해결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관리단 관리비 분쟁 해결은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사건 승소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8가단5198** 판결 관리비 사실관계 1. 이 사건 원고는 2017년 7월에 분양자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해온 관리업체이며, 피고는 해당 건물에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소유자이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리단이 구성되자 원고는 관리인(이하 "A"라 한다)과 2017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관리업무를 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관리비를 고지하였는데 피고가 2017년 7월부터 관리비를 미납하자 이 사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발생한 피고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는 1억 원을 초과한다. 소송 진행 1. 이 사건 원고는 분양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3년가량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B가 선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반면, A는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분양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