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9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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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법 전문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수급인이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을 약정한다. 이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공사를 실제로 완성한 날까지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더 이상 공사의 진행 및 완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 경우 기존 수급인이 부담하게 되는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사안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에 대해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시점부터 원고가 새롭게 공사를 진행한 시점까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때가 아니라, 수급인의 상황을 알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그 기간 중에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수급인의 과중한 책임을 덜어주었다. 법원 판단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7. 12.말경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공사를 중단한 후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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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외에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이 둘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법 전문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이전 칼럼들을 통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과 더불어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지체상금과 동일한 성격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지체상금 외에,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다르게 판단하였다. 즉,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이 미흡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비록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어도 그 존재나 금액과는 상관없이 약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급인은 대상판결을 숙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 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함께 약정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법원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그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일반조건의 제27조는 `지체상금`이라는 표제 아래 그 제1항 본문에서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이는 별도로 0.1%로 약정되었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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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는 언제일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법 전문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공사 지연 사실만으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다. 이 경우, 도급인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주장, 증명할 필요 없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지체상금을 준공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해서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해제한 날이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는 때가 지체상금의 종기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도급인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바, 만약 지체상금 종기일을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을 해제한 때라고 한다면 수급인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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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법 전문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예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이 경우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형평을 맞추었다. 따라서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과 상관 없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

2021.08.12
03:01
[압류·전부명령 / 채권 특정]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도 적용될까?
재생수 862021.07.22
03:28
[도급 계약 / 지체상금]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을 약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재생수 952021.07.08
04:14
[하도급 / 지체상금]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에 발생한 지체상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재생수 2732020.12.23
02:14
[도급계약 / 지체상금] 지체상금 종기일과 준공검사 통과일
재생수 7342019.10.18
03:31
[지체상금 / 수급인의 귀책사유] 수급인 책임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재생수 2322019.09.27
03:39
[지체상금 / 손해배상]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 가능!
재생수 2072019.09.20
03:39
[도급계약 해제 / 지체상금] 수급인의 귀책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과 종기
재생수 2012019.09.06
02:37
[지체상금 / 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은 별개
재생수 1612019.08.30
02:51
[지체상금 / 감액 청구] 지체상금의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재생수 2082019.08.22
02:57
[하자보증 / 준공기한] 공사이행을 선택한 건설보증회사와 준공기한, 그리고 지체상금
재생수 323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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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 | 공사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외에 계약이행보증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변호사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하도급 분쟁 동영상 강의 [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지체 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지만, 일부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까지 정해둔 경우 위 보증금을 위약벌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되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금적 성격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또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대법원 92다46905 등 참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원은 위약벌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지체상금 외에 동일한 성격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약정되어 있을 경우 과연 해당 보증금이 위약벌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부정함으로써 위약벌의 성립을 까다롭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 법원 판단 ]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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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후 발견된 하자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 판례 해설 ] 공사 진행 상태를 미완성으로 볼지, 아니면 완성했으나 이후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지는 지체상금의 지급의무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애서는 매우 중요하다. 즉, 완성 후 발생한 하자라고 판단되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라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만약 공사가 거액의 공사비를 소요한다면 그 액수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주요 부분이 약정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건물 완공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을 놓고 당사자는 의문을 가지겠지만, 대부분 계약서상에 약정한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건물은 완공되었다고 추정되고,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법리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그러한 하자가 공사 완공에 준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임을 증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 법원 판단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