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91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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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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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상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해결 대책은

송파변호사 상담, 은우 법무법인입니다. 전세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조차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소 한 달보다 더 더 이전 시점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를 했을 것이고, 언제 이사를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화로든 문자로든 통보했을 것인데요. 이후 집주인은 자기 나름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시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자기 개인적인 여윳돈은 없어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려고 마음먹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라면 조건이 과하지 않는 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보증금 분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이거나 최근에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가 하락 추세와 더불어 세입자들 역시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액수와 동일한 수준의 보증금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단기간에 구하기 쉽지 않아, 보통은 전세가를 낮춰야 새 임차인을 신속히 구할 수 있을 것...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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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민사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대책은

송파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 있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연락도 잘 받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임차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전 세입자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임대가 나가지 않는 경우이거나, 당해 부동산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빼주려면 추가로 수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들입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 전 세입자 보증금을 빼주면 될 것인데, 굳이 대출까지는 받고 싶지 않다거나 이미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보증금반환을 받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차보증금 지급을 미루면서 좀 더 살아달라 기다려달라고 부탁해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해두었을 것이니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운 곳 전세금이든 매매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으나 거주지 이전에 관한 문제는 최소 몇 달 이전부터 계획을 짜 진행해왔을...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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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민사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로 고민이라면

문정동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가 생기거나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 여력이 안되면서 전세금 반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소 하락하거나 정체기에 있다는 점에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위 전세금소송이라고 호칭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들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전세기간 만료 시에 세입자는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점유를 집주인에게 넘겨주면 되고, 이와 동시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점유의 이전과 전세금 반환은 원칙상 동시 이행을 해주면 되며, 세입자가 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집주인 역시도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에, 소위 전세권자라고 해도 실제로 부동산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두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만약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한 주택 임대차 전세권자가 임대인인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한다면, 정식 명칭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이라는 명칭으로 ...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