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3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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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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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민사변호사 채권자취소소송 소장 받았다면

문정법조타운 송파민사변호사 은우 법무법인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도 호칭되는 채권자취소소송 소장을 주소지로 송달받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나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 매도한 가족이나 지인의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은행이나 국세청, 신용보증기금이나 예금보호공사 등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나 싸게 매수한 부동산, 이체 받은 거액의 자금을 원상회복 시켜놓으라는 취지로 소송이 걸려온 상황일 것인데요. 부동산의 경우라면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명의를 원 소유자로 회복시켜 놓으라는 내용이 소장에 적혀 있을 것이며, 내가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원이 채무자 재산 빼돌리기에 일조한 취지로 해석되니 이 역시 원상복구시키거나 가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소송서류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로서 내가 특정된 상황으로, 내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그 부분을 다시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승소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와 효과는 무엇일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로서 소장 송달받았다면?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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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서류 송달 대응책은

송파변호사 문정동 법무법인 은우 민사소송센터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증여받거나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거나 가족 간 협의에 의해 상속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라는 명칭의 민사소송이 나에게 제기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 서류들이 등기로 송달 오게 된 것인데요. 소장 내용을 대략 확인해 보면, 피고인 내가 받은 돈이나 명의를 이전 받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소위 사해행위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금전을 배상하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소송서류를 송달받게 되었다면, 애초에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었던 재산상 거래 행위를 나에게 제공해 준 가족이나 제3자와 대응책을 의논하게 될 것인데요. 아마도 소송 피고로서는 가족이 생활비나 목돈을 준다고 하길래 받았을 뿐인데, 대체 왜 내가 이런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족과 이런 상황을 논의해 보았더니, 사실상 당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가 많았다든지 세금을 체납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이라는 명칭으로 호칭되기도 하는데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책과 준비사항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송달받게 되는 대표적...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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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피고로 소장 받았다면 대응방법

내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빼돌리거나 염가에 처분하여, 본래의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본래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도움을 주거나 해당 재산을 양수한 가족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호칭되는 민사소송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재산 명의를 이전 받는다거나 돈을 이체 받은 제3자가 되는 것이기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이자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제3채무자이면서 재산 명의를 넘겨받아 이득을 본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가게 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본래의 채무자에게도 함께 소장이 송달 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 피고와 본래 채무자는 특수 관계일 때가 많다는 점에서 피고에게만 소장이 우편으로 가도 본래 채무자 역시 소송 개시 사실을 바로 인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나 본래의 채무자 사이에는, 본래의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채무변제를 면탈하려거나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실제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령,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회사 대표자는 대출약정 시 회사를 주채무자로, 대표이사인 본인이 연대보증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시기가 다가와도 채...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