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8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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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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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절차와 효용성은

접근금지가처분은 스토킹이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같이 긴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형사범죄 가해자로 하여금 가처분 신청인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민사법원에다가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용어상으로 볼 때에도 '가'처분인 만큼, 긴박하게 피해 구제를 위해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신청자가 민사 법원 재판부에다가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서 임시적인 처분을 통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막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라면 이때 강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인데요.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본인이 입게 된 정신적손해 등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때 피해자는 차후 가해자가 자꾸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을 금전적인 제재 수단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아주 심한 스토킹 급이 아닌 한은 형사고소를 해도 상대가 실제 처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짧아도 6개월 내지 길게는 1년 이상이 경과...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