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6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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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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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상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해결 대책은

송파변호사 상담, 은우 법무법인입니다. 전세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조차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소 한 달보다 더 더 이전 시점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를 했을 것이고, 언제 이사를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화로든 문자로든 통보했을 것인데요. 이후 집주인은 자기 나름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시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자기 개인적인 여윳돈은 없어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려고 마음먹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라면 조건이 과하지 않는 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보증금 분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이거나 최근에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가 하락 추세와 더불어 세입자들 역시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액수와 동일한 수준의 보증금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단기간에 구하기 쉽지 않아, 보통은 전세가를 낮춰야 새 임차인을 신속히 구할 수 있을 것...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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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민사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대책은

송파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 있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연락도 잘 받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임차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전 세입자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임대가 나가지 않는 경우이거나, 당해 부동산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빼주려면 추가로 수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들입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 전 세입자 보증금을 빼주면 될 것인데, 굳이 대출까지는 받고 싶지 않다거나 이미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보증금반환을 받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차보증금 지급을 미루면서 좀 더 살아달라 기다려달라고 부탁해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해두었을 것이니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운 곳 전세금이든 매매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으나 거주지 이전에 관한 문제는 최소 몇 달 이전부터 계획을 짜 진행해왔을...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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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역변호사 상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해결은

송파 문정역변호사 상담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전세나 월세 시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를 하고 이사 날짜까지 조율해서 잡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제때에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룸 월세 정도여서 보증금이 몇 백만 원 수준이라면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겠으나, 아파트 전세와 같이 보증금 규모가 수억 원 이상이거나 빌라나 원룸 전세인 경우도 그 전세금 액수는 최소 수천만 원부터 억대 이상인 상황이라면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갭투자로 인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게 되거나, 최근과 같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금이 대세 하락기에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전세가격이 대세 상승기에 있다면 전세권자인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세 매물을 구하기는 힘들게 되지만 전세금 반환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퇴거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전세가도 계속 올려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점차 올라간다는 전제에서는 집주인은 여러모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침체기로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라면 집주인들 입장...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