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72024.11.14
인플루언서 
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4,725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4
05:52
위장전입 기준, 처벌수위, 공소시효, 세대주 불이익, 조사방법까지
재생수 6,5852024.01.21
11
위장전입 공소시효부터 경찰조사, 주택법위반 부정청약 적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살고 있지 않는 장소로 전입을 넣어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만으로 실제 처벌이 되는 사건은 극히 드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청약과 관련하여, ▶ 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택 공급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두거나, ▶ 부양가족 수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놓고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청약 당첨이 된지 한참 지난 시점에 관련 사실이 적발되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위장전입에 관해서는 구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수사기관 역시도 위장전입 적발 그 자체만을 위한 기획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를 가려 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청약 당첨 이후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을 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법에서는 위장전입으로 주소지를 옮겨두고 청약하는 것을 부정청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당첨 이후 입주 전 혹은 입주 시점 이후에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하여, ◆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며, ◆ 시행사와의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

2023.12.19
11
아파트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처벌, 공급계약도 취소되기에

최근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소속 특사경에서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사례를 꾸준히 전수조사하여 주택법 위반 청약자들을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주소지를 옮겨두어 1순위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 가점을 얻어 당첨된 케이스이고, 그다음으로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서류 위조나 허위 전입신고 등을 하여 아파트 청약을 한 사례들입니다. 사실, 청약 시점에는 신청자가 위장전입을 했는지 어떤 자격 위조를 했는지 청약 홈 관리자나 아파트 시행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국토부나 도청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청약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내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라도, 개별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계약 시점에 제출한 증빙서류 일체를 전수 조사해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청약 당첨자들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우선 검토하여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에 의한 당첨자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우선 선별해 둔 후,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정청약 피의자들을 형사입건 시키게 됩니다. 가령,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사용하던 본인 명의 휴대폰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조회...

2023.11.20
12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처벌은

위장전입에 의해 아파트 청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나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한지 몇 달 내지 1-2년 가량이 경과되었을 때 이런 경찰서 소환 통지를 받게 될 때가 많은데요.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보니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가 싶다가, 이후 실제 경찰서나 국토부 특사경 연락이 맞다는 사정을 깨닫고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 연락이 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아파트 청약자가 청약 시점에 청약 홈에 기재한 주민등록 주소지가 실 거주지와 상이하다는 사정을 확인했거나 최소 의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나 특사경에서는 아파트 당첨자가 청약 당시 주소지라고 적어냈던 장소가 실제로는 실 거주지가 아니며,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은 위장전입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청약 당시 실거주지는 다른 곳이었음에도, 아파트 청약 가점 획득을 위해서든 1순위 당첨을 위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전입에 의한 청약은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약으로, ◆ 아파트 청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 이와 별도로 주택...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