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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20% 활용하는 방법
이천희망재테크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18콘텐츠 5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만드는 핵심자산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적립금을 최대로 잘 운용해 퇴직연금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12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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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희망재테크님의 PICK
회사 퇴직 후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입금된다. -IRP 계좌 개설부터 챙기기까지

- 회사 퇴직 시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아야 함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는 일반 계좌로 가능
-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되는 과정은 6단계로 구성
- 퇴사자는 퇴직급여 수령 시 2가지 사항을 추가로 챙겨야 함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하던 상품에 손실이 있을 때는 상품을 일괄 매도해야 함
-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와 같은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면 현물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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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희망재테크님의 PICK
퇴직연금 중도인출 담보대출 사유와 한도 정리(ft. DB형 DC형)

-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강의 시,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비 마련의 핵심 자산임을 강조
-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권장
-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필요
-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 가능
- DB형 퇴직연금이나 DC형 퇴직연금 모두 담보대출 가능
-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까지, 중도인출은 100%까지 가능
-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법정 사유 외에는 사용 불가
- 퇴직연금을 지키는 것이 노후 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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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사하거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서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할 때 꼭...

- 퇴사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때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을 정산하거나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사항 3가지가 있음.
- 퇴직급여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직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후 근속 기간을 곱해 산정함.
-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받아야 할 금액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말함.
-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이며,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름.
- 퇴직연금 전환 시점에 영향을 끼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함.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에 신경 써야 하며, 퇴직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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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들어간다면 퇴직금 정산할 때 IRP 계좌로 받으세요

- 어제는 모기업에서 정년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진행함
- 퇴직급여는 노후 생활비의 핵심 자산이므로 연금으로 받아야 함을 강조함
- 교육생 중 일부는 퇴직금을 이미 많이 사용했다고 밝힘
- 퇴직금을 주택담보대출 상환, 차 구매, 주식투자, 소비 증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함
-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함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금융상품을 활용해 퇴직금을 더 불릴 수 있음
- 퇴직금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핵심 자산이므로 연금화해야 함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주고, 과세이연,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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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 전 특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 DC형 퇴직연금에서 연 6.3% 저축은행 예금 가입자의 사례 소개
- 만기 전 퇴사 시 이율 적용에 대한 걱정 표명
-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 전 해지에는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 중도해지가 있음
- 특별 중도해지는 일반 중도해지보다 높은 이율을 주는 상품과 처음 약정한 이율로 일수 계산해서 주는 상품이 있음
- 특별 중도해지는 퇴직급여 지급 및 연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DC형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상품들을 IRP 계좌로 현물 이전 가능
- 올해 연말 즈음에 금융회사 관련 시스템이 준비되면 금융회사가 달라도 현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는 퇴직급여 지급 및 연금 지급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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