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주식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2024.09.17콘텐츠 4

아마 올해들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에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한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과 이게 왜 획기적인 방법인지 설명하겠다.

01.모두가 알고있는 단편적인 절세방법

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세율은 보통 15.4% 적용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며,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과세되지 않음

ISA 계좌를 활용하면 국내 상장주식과 ETF의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니 한 번 읽고만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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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이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됨

하지만 주식증여 시 손익통산, 선입선출 방식 등 다양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를 이용한 부부나 자녀 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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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증여세 공제한도와 주의사항

- 주식 증여 시,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음.
-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1억원 공제 가능(선택 가능).
- 부모 1명당 1억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 주식 증여 후 신고는 필수이며,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증여세 부담 주체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임.
-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필요 서류는 자녀 주민등록초본,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임.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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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증여세의 계산과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 증여세는 가족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됨.
- 현금성 증여는 거액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가능하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여세는 현금 1억 증여시 500만원, 10억 증여시 2억 2천만원 정도로 계산됨.
- 증여세 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제때에 신고하는 것이 좋음.
-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기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 기준 10년에 2천만원임.
-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함.
- 주식 증여는 증여일 전, 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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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주식증여#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