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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과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모아이형
경제 전문블로거
2024.08.16콘텐츠 2

근로자가 회사를 나올 때는 자발적인 퇴사가 있을 수가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산대지급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체불된 임금의 3개월치, 퇴직금 3년치를 나라에서 대신 지불해줍니다. 물론 회사가 도산했을 때에 해당이 되고 근로자도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한도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기간 한도 체불근로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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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신청기간 한도 체불근로자 조건(feat. 푸르밀, 위메프)

- 도산대지급금이란,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여 근로자가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임.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도산 인정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조건 충족이 필요함.
- 회사의 도산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청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퇴직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함.
- 지원 금액은 월급과 퇴직급여로 나뉘며, 각각 최종 3개월치와 3년치까지 가능함.
- 신청기간은 회사가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필요한 서류는 도산대지급금 확인 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임.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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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계산 수급기간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이나 퇴직 후 재취업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급여와 프로그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해소와 재취업 기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 실업급여는 구직, 취업 촉진 수당, 연장, 상병 등 네 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구직 급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또한,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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