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신이나 출산을 하신 분들 혹은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 공제 혜택을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해당 토픽을 주목해주세요.
올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임신 기간 중에 사용한 난임 치료비용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연령에 따라 공제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두 가지 모두 해당 되는 경우도 있으니 토픽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제 혜택에는 자녀 세액공제, 임신 출산 관련 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음
-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올해부터 자녀 관련 공제가 확대되어, 자녀가 2명일 경우 3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추가됨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인적공제는 새로 태어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소득공제에 해당함
- 2025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부터 제공됨
- 이 서비스는 내년 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함
- 올해 연봉 변화, 지난 연말정산 결과,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 계산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예상세액 계산,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 제공,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약 43만 명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11월 20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 예정
-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내역 확인 가능
- 신용카드 공제 한도까지 맞추기 위해 남은 2개월 동안 체크카드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