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연말정산 중에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유일하게 배우자 간에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전략을 잘만 세운다면 세액공제로 몇 십만원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서로의 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기를 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의료비도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게 복잡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많은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해보셔야 하는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가정과 다른 절세전략 필요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귀속시키는 것이 세율을 낮추는 데 유리
-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는 절세효과가 크며, 조건이 필요함
-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
- 의료비 공제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며,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 하지만, 가족 중에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미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확인 필요
-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 예정
- 공제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금, 벤처투자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신용카드 공제, IRP, 연금저축펀드 등
-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공제 한도에 적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았던 항목들을 자동으로 입력해줌
- Step 1에서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를 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옴
- Step 2에서는 급여와 예상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침
- Step 3에서는 24년도까지 포함하여 21년도부터 4년 동안의 결정세액을 볼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에 종속시키는 것이 좋음.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