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와?
2일 전콘텐츠 2

회사마다 연말정산기간과 환급 기간이 다른데 저희 회사는 오늘 마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서 환급금을 확인해봤습니다.

작년에 자녀가 태어나면서 그 전해보다 환급율이 높아졌는데 역대급으로 많이 받는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육아용품이나 의료비를 많이 쓰긴 했지만 세액공제 항목 중에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전략적으로 사용했는데, 어차피 쓴거 돌려받기라도 하자라는 마인드로 진행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26년 2월에 웃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해보는건 어떨까요?

01.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475만원 환급받은 후기(ft. 모아이형)

- 연말정산 환급금이 4,748,640원으로 예상보다 많음
- 인적공제는 자녀 1명만 포함, 와이프는 따로 연말정산 진행
- 신용카드, 현금결제, 전통시장, 교통비 등으로 432만원 공제
- 자녀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120만원 공제
- 종교기부금과 개인퇴직연금으로 120만원 공제
-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연말정산 후 2월이나 3월 월급에 포함
- 연말정산 환급금은 본인이 낸 세금보다 더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환급금의 최대 금액은 1년 동안 본인이 낸 세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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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80% 100% 120% 어떤게 유리할까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20%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정할 수 있음
- 회사는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신고된 공제 항목 정보를 사용해 원천징수 금액을 산출
- 근로자는 작년도 세율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선택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선택하면 20%의 금액을 연말까지 세이브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20%로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매월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 가능
- 근로자는 2월에 신청하는 메일을 받으면 세율을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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