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가 동시에 납입을 하는 적금이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에게 3년동안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주는 대신에 근로자는 3년 동안 회사에 다녀야하는 조건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납부한 금액은 3년 이후에 근로자가 이자와 함께 수령하는 직장인 적금으로 3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원급대비 3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세전 기준)
회사에서 핵심인력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그중 하나라고 볼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돈을 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근로자와 협의하에 진행하는 제도이니 기업과 근로자 모두 해당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2대1 비중으로 납입하는 제도
- 최소 가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감소, 최대 10년까지 가능
- 매월 최소 34만원 이상 납입 필요, 근로자와 기업의 비율은 1:2
- 근로자는 3년 만기시 1224만원 수령 가능, 본인 납입액의 3배
- 기업은 3년간 816만원의 성과급을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
-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이율 적용, 분기마다 금리 변동
-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면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대부분 반환
-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운영하면 효과적일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9.54%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
- 가입 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 소득은 7,5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와 군장병급여는 소득에 포함됨
- 기여금 지원 확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25년에는 납입한 금액만큼 기여금을 전부 지급
- 2월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가입자 조건 확인 후 개설 절차 진행
- 높은 이자율, 정부 매칭금, 비과세 혜택, 신용점수 상승 등 다양한 장점 보유
- 주식 투자를 계획 중인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가입하는 것을 추천
- 5년 만기의 장기적금이지만, 이는 장단점이 존재함
- 자세한 혜택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