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초과하면 어떻게될까?
4일 전콘텐츠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도중에 소득조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입 기준이 되는 연소득 7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해야할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에서 파는 예적금 통틀어 가장 높은 금리 혜택을 주며, 정부에서 주는 별도의 기여금까지 포함할 경우 연 9%가 넘는 금리를 받는 적금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더해 해자 적금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기준이 중요한데 가입 중간에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당 토픽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01.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연소득 7500만원 초과시 해지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
- 가입 조건 중 소득은 연 7,500만원 이하만 가능
- 가구 소득은 25년 중위소득 250%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 이자소득과 주식배당, 예적금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적금 6% 수준의 이자 혜택 제공
- 가입 기간 중 소득조건 초과시 기여금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자동해지되지 않음
- 기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적금 금리 6%는 적용됨
-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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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54% 주는 청년고금리적금 '청년도약계좌' 2월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는 9.54%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
- 가입 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 소득은 7,5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와 군장병급여는 소득에 포함됨
- 기여금 지원 확대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며, 25년에는 납입한 금액만큼 기여금을 전부 지급
- 2월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가입자 조건 확인 후 개설 절차 진행
- 높은 이자율, 정부 매칭금, 비과세 혜택, 신용점수 상승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주식 투자를 계획하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가입하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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