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이다.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곳의 전입 사실을 관할청에 알리는 것으로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해야한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전입신고 정보 입력 필요하다.
세대주와 세대원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확인 후 전입신고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 전세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임.
- 전세제도는 월세 대신 보증금만 지불하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 가능함.
-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함.
-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곳의 전입 사실을 관할청에 알리는 것으로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가능함.
-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전세 확정일자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음.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
-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전입신고 정보 입력 필요
- 로그인은 간편인증 서비스로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혜택 활용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확인 후 전입신고 확인 가능
- 주민센터 방문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필요
-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